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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조치와 형사 처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가장 큰 오해는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으면 형사는 끝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구합25480 판결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형사처벌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폭법 §17 조치는 행정처분이고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며, 동일 행위에 대해 양자 병행은 헌법 제13조 제1항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학폭법 §17 가해학생 조치 = 행정처분(서면사과~퇴학 9단계). 형법 §260 폭행, §283 협박, §307 명예훼손, §311 모욕은 형사 처벌. 양자 병행 진행 가능,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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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법 §17 — 가해학생 조치 9단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9단계로 규정합니다.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 포함)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 사회봉사
- 제5호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 출석정지
- 제7호 — 학급교체
- 제8호 — 전학
- 제9호 —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에는 적용 X)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 포함)일 경우 §17 제2항에 따라 제6호~제9호 조치가 동시 부과되거나 가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서면사과 조치, 접촉·협박·보복금지 조치, 학급교체 조치 등 학폭법상 주요 조치에 대해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헌재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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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기 — 행위 유형별 적용 법조
학폭 행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260 폭행 —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X). 상해 결과 발생 시 §257 상해(7년 이하)
- 형법 §283 협박 — 해악의 고지. 3년 이하 / 5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보복 목적 협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의9 ②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
- 형법 §307 명예훼손 — 공연한 사실 적시. 사실 적시 2년 이하 / 허위 적시 5년 이하. 반의사불벌죄. 단톡방·SNS도 전파가능성 인정 시 공연성 충족
- 형법 §311 모욕 — 공연한 추상적 경멸·감정표현. 1년 이하. 친고죄(고소 6개월 이내 필수)
- 스토킹처벌법 §18 — 반복적 공포·위협. 3년 이하
학폭 맥락에서 단톡방·SNS 욕설·비하 표현은 모욕죄, 특정 사실 적시로 명예 훼손은 명예훼손죄로 의율됩니다. 학폭법 §17 제2호의 ‘접촉·협박·보복금지’ 조치와 형법상 협박죄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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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 소년법 보호처분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결정)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입법 취지를 인정했습니다.
- 10세 미만: 형사책임 X, 소년법 처리 X, 학폭법 조치 가능
- 10세 이상 ~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책임 X, 소년법 §4에 따른 보호처분, 학폭법 조치 가능
- 14세 이상 ~ 19세 미만 (범죄소년): 형사책임 O,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선택, 학폭법 조치 가능
- 19세 이상: 일반 형사절차
실무상 14세 미만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죄가 안됨” 처분이 내려지고, 검사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형사절차보다 학폭법상 조치 +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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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피해자 변호 라인 — 3축 통합 설계
학교폭력 사건은 ① 학폭 행정절차, ② 형사절차, ③ 민사 손해배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각 절차의 목적과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 라인
- 형사 절차 —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해당 죄명으로 형사고소.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명예훼손)는 합의 전 처벌의사 유지 관리. 모욕죄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 준수. 14세 미만 가해자는 소년부 송치 + 민사 손해배상 병행
- 학폭 절차 — 심의위원회에서 전학(제8호), 퇴학(제9호) 등 중한 조치 요청. 의견진술 기회(§17 ⑧) 적극 활용. 조치 지연 시 교육감에게 신고(§17 ⑯)
- 민사 절차 — 가해학생 + 보호자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750, §755). 학교 측 보호·감독의무 위반 인정 시 학교법인·국가·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병행
가해자 측 변호 라인
- 형사 절차 —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명예훼손) 피해자 합의 + 처벌불원 의사 확보. 모욕죄 고소 취소 유도.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주장(형법 §9). 우발성·반성 등 양형 유리 사정
- 학폭 절차 — 심의위원회 의견진술권 행사. 조치별 적용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유리하게 소명. 조치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헌재 2019헌바93은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민사·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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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의 학교폭력 통합 변호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쪽이든 형사·학폭위·민사 3축의 동시 설계가 일상 회복까지의 결정적 변수입니다.
- 초기 단계 — 가해자 연령(만 14세 기준) 확인, 죄명 분기 검토(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스토킹), 학폭위 조치 단계 예측
- 학폭 절차 단계 — 의견진술서 작성, 화해 정도 입증, 조치 결정 후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 형사 단계 — 가해자 측은 반의사불벌죄 합의 설계, 피해자 측은 처벌의사 유지 관리
- 민사 단계 — 가해자·보호자·학교법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또는 방어
학교폭력 사건으로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거나 피해자로 신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학폭위 첫 출석 전 1회 상담만으로도 3축 변호 라인을 명시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가이드는 공개된 학교폭력예방법·형법·소년법 조문과 헌법재판소·부산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 결정·판결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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