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끝나면 형사도 끝난다? — 학교폭력 사건의 세 갈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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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끝나면 형사도 끝난다? — 학교폭력 사건의 세 갈래 절차

변호사
목차

학교폭력 형사 학폭법 17조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 형법 분기

학폭위 조치와 형사 처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가장 큰 오해는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으면 형사는 끝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구합25480 판결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형사처벌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폭법 §17 조치는 행정처분이고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며, 동일 행위에 대해 양자 병행은 헌법 제13조 제1항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학폭법 §17 가해학생 조치 = 행정처분(서면사과~퇴학 9단계). 형법 §260 폭행, §283 협박, §307 명예훼손, §311 모욕은 형사 처벌. 양자 병행 진행 가능,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17조 가해학생 조치 9단계 서면사과 출석정지 퇴학

학폭법 §17 — 가해학생 조치 9단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9단계로 규정합니다.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 포함)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 사회봉사
  • 제5호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 출석정지
  • 제7호 — 학급교체
  • 제8호 — 전학
  • 제9호 —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에는 적용 X)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 포함)일 경우 §17 제2항에 따라 제6호~제9호 조치가 동시 부과되거나 가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서면사과 조치, 접촉·협박·보복금지 조치, 학급교체 조치 등 학폭법상 주요 조치에 대해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헌재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등).

학교폭력 형법 적용 분기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보복협박 가중

형사 분기 — 행위 유형별 적용 법조

학폭 행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260 폭행 —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X). 상해 결과 발생 시 §257 상해(7년 이하)
  • 형법 §283 협박 — 해악의 고지. 3년 이하 / 5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보복 목적 협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의9 ②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
  • 형법 §307 명예훼손 — 공연한 사실 적시. 사실 적시 2년 이하 / 허위 적시 5년 이하. 반의사불벌죄. 단톡방·SNS도 전파가능성 인정 시 공연성 충족
  • 형법 §311 모욕 — 공연한 추상적 경멸·감정표현. 1년 이하. 친고죄(고소 6개월 이내 필수)
  • 스토킹처벌법 §18 — 반복적 공포·위협. 3년 이하

학폭 맥락에서 단톡방·SNS 욕설·비하 표현은 모욕죄, 특정 사실 적시로 명예 훼손은 명예훼손죄로 의율됩니다. 학폭법 §17 제2호의 ‘접촉·협박·보복금지’ 조치와 형법상 협박죄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학교폭력 형사미성년자 14세 촉법소년 소년법 보호처분 헌재 2002헌마533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 소년법 보호처분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결정)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입법 취지를 인정했습니다.

  • 10세 미만: 형사책임 X, 소년법 처리 X, 학폭법 조치 가능
  • 10세 이상 ~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책임 X, 소년법 §4에 따른 보호처분, 학폭법 조치 가능
  • 14세 이상 ~ 19세 미만 (범죄소년): 형사책임 O,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선택, 학폭법 조치 가능
  • 19세 이상: 일반 형사절차

실무상 14세 미만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죄가 안됨” 처분이 내려지고, 검사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형사절차보다 학폭법상 조치 +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변호 라인 형사 학폭위 민사 손해배상 통합

가해자·피해자 변호 라인 — 3축 통합 설계

학교폭력 사건은 ① 학폭 행정절차, ② 형사절차, ③ 민사 손해배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각 절차의 목적과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 라인

  • 형사 절차 —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해당 죄명으로 형사고소.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명예훼손)는 합의 전 처벌의사 유지 관리. 모욕죄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 준수. 14세 미만 가해자는 소년부 송치 + 민사 손해배상 병행
  • 학폭 절차 — 심의위원회에서 전학(제8호), 퇴학(제9호) 등 중한 조치 요청. 의견진술 기회(§17 ⑧) 적극 활용. 조치 지연 시 교육감에게 신고(§17 ⑯)
  • 민사 절차 — 가해학생 + 보호자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750, §755). 학교 측 보호·감독의무 위반 인정 시 학교법인·국가·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병행

가해자 측 변호 라인

  • 형사 절차 —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명예훼손) 피해자 합의 + 처벌불원 의사 확보. 모욕죄 고소 취소 유도.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주장(형법 §9). 우발성·반성 등 양형 유리 사정
  • 학폭 절차 — 심의위원회 의견진술권 행사. 조치별 적용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유리하게 소명. 조치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헌재 2019헌바93은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민사·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시

법무법인 더프라임 학교폭력 형사 학폭위 민사 통합 변호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학교폭력 통합 변호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쪽이든 형사·학폭위·민사 3축의 동시 설계가 일상 회복까지의 결정적 변수입니다.

  • 초기 단계 — 가해자 연령(만 14세 기준) 확인, 죄명 분기 검토(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스토킹), 학폭위 조치 단계 예측
  • 학폭 절차 단계 — 의견진술서 작성, 화해 정도 입증, 조치 결정 후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 형사 단계 — 가해자 측은 반의사불벌죄 합의 설계, 피해자 측은 처벌의사 유지 관리
  • 민사 단계 — 가해자·보호자·학교법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또는 방어

학교폭력 사건으로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거나 피해자로 신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학폭위 첫 출석 전 1회 상담만으로도 3축 변호 라인을 명시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가이드는 공개된 학교폭력예방법·형법·소년법 조문과 헌법재판소·부산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 결정·판결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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