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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 기준치를 0.001%p 넘긴 그 숫자에서 시작된 사건
의뢰인 A씨가 사무실 문을 두드린 날, 가장 먼저 들었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술도 거의 안 마셨는데 정말 처벌받습니까?” 회식이 끝난 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30분 가까이 기다리시다가, 결국 잠시만 차를 옮기자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 면허 정지 기준 0.03%를 단 0.001%p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031%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사건으로 정리해 두고 그대로 송치 단계로 넘기는 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신 때는 경찰 조사가 막 시작된 시점, 즉 송치로 넘어가기 전 다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평소 형사 사건을 다투어 온 입장에서 봐도 이 0.001%p의 차이가 매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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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 그것도 시간이 지났는데” — 감성 호소가 통하지 않는 이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가장 흔히 하시는 말씀이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깬 줄 알았는데”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호소이지만, 수사 단계에서 이런 감성적 진술은 그 자체로는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한편, 감정적 호소에만 치우친 나머지 정확한 시간에 대한 진술 없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는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서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는 시간 정보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시작 시각, 측정 시각 — 이 세 시점이 분 단위로 정리되면 그때부터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는 결국 “숫자를 숫자로 다투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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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 — 상승기 법리를 다투다
이 사건의 시간 기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종 음주 시각 21:00, 운전 시작 시각 21:30, 음주 측정 시각 21:50. 그리고 측정치는 0.031%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올라간다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종료 후 30~90분 사이가 흡수기, 즉 상승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점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측정치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측정 시각인 21:50이 이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운전을 시작한 21:30 시점에는 측정치보다 더 낮은 수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시점이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은 (1)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2) 측정된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3) 음주 지속 시간 및 음주량, (4) 단속·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5) 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정황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또한 상승기 구간에서 시간당 어느 정도 비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는지에 관하여는 과학적으로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다는 점이 다수의 판례에서 확인되어 왔습니다.
특히 본 사안과 비슷한 사실관계의 무죄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2. 16. 선고 2021고단583 판결은 음주 종료로부터 약 28분, 운전 종료로부터 약 8분 후 측정된 0.031% 사안에서 측정 시점이 상승기에 해당해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정609 판결은 운전 종료로부터 약 12분~32분 후 호흡·채혈 측정이 모두 상승기 내에 이루어지고 측정치가 처벌 기준 하한인 0.03%와 일치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도 상승기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 중 분해소멸 부분만 적용한 역산은 행정처분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위 다섯 가지 종합 판단 요소를 사실관계에 하나씩 대입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간격, 측정치와 기준치의 0.001%p 차이, 음주 지속 시간과 음주량 추정, 단속 당시의 언행·보행·혈색 정황진술, 그리고 본 사안과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하급심 무죄 선례까지 단계별로 정리한 의견서였습니다. 그 결론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시점이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운전 시점에 0.03%를 초과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수증·CCTV·매장 결제 시각 등 객관 자료로 음주 종료 시각을 확정하고, 운전 시각은 차량 블랙박스 시간 기록으로 보강했으며, 단속 현장의 정황진술보고서를 한 줄씩 검토해 보강 사정의 약점을 짚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학적 흡수 동태와 형사 입증 책임의 원칙, 그리고 본 사안과 매우 흡사한 무죄 선례를 결합해서 수사관과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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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일상을 되찾다
수사기관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측정 시점이 상승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은 결국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형사 영역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상 그 사실관계 자체가 부정된 것이므로, 행정처분 또한 같은 근거를 잃어 사실상 면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도 의뢰인 A씨가 받으셨던 면허 정지 처분이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형사 불송치 결정 이후 같은 흐름에서 정리되어 다시 운전대를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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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서 골든타임이 결정적인 이유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 조사 시작 전후의 며칠이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진술하느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같은 측정치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다툼 없이 송치되어 검찰·법원으로 넘어가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다툴 여지가 점점 좁아집니다.
특히 0.03%~0.04% 구간처럼 기준치 부근에 있는 사건은 상승기 법리, 위드마크 역산의 한계, 측정 오차 범위 등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툼은 첫 진술이 정리된 후에 시작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의뢰인께서 처음 말씀하신 시각 기록과 음주량 진술이 향후 모든 입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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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로펌 더프라임 — 결과에서 실력을 입증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단계의 사건 진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단위로 재구성하고, 객관 자료(영수증·CCTV·블랙박스·결제 내역)로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시각을 확정한 다음, 측정 시점과의 시간 간격에서 다툴 수 있는 의학적·법리적 논점을 찾아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승기 법리를 적용해 운전 당시 0.03% 초과의 입증 부족을 정면으로 다투었고, 그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라는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단계 → 검찰 단계 → 1심 → 2심 → 3심으로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의 폭이 좁아집니다. 첫 진술이 정리된 뒤에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다툴 여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은 경찰·검찰 수사 대응에 있어 다른 로펌에는 없는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마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 방향을 찾아드립니다. 음주 측정 결과가 기준치 부근이거나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이 짧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골든타임 내의 대응이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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