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남의 이름으로 계약서·차용증·위임장을 함부로 만들면 사문서위조가 됩니다. 다만 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다면 위조가 아닙니다(대법원 2003도5340). 그리고 그렇게 만든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위조와 행사가 어떻게 성립하고 어디까지가 죄가 되는지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남의 이름으로 계약서나 차용증, 위임장을 함부로 만들면 사문서위조가 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사용해 문서를 만드는 것을 처벌하는데, 반대로 명의인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다면 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쓰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가 어떻게 성립하고 어디까지가 죄가 되는지 형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문서위조란 무엇인가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위조’를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340 판결). 즉 문서에 적힌 명의가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의 권한 없이 만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위조로 인정되려면 일반인이 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됩니다. 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각종 신청서처럼 권리·의무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대상이 되며,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승낙이나 위임이 있으면 위조가 아닙니다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었더라도 늘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문서 작성에 관하여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위임 또는 승낙이 사전에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도5340). 또 문서 작성이 포함된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그 범위 안에서 작성했다면, 개별 문서마다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조가 아닙니다(대법원 2011도6223).
다만 그 위임이나 대리 관계가 종료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명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명의자가 문서에 담긴 의사표시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명·날인하게 한 경우처럼, 문서의 내용 자체를 오신시켜 도장을 받은 때에는 타인 명의를 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그 문서를 작성한다는 점은 알면서 다만 그로 인해 얻을 이득 등에 관해 속은 것에 그친다면 위조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위임·승낙의 존부와 그 범위가 위조 여부를 가릅니다.
위조사문서행사 — 진짜 문서처럼 사용하는 것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가 따로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행사’를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효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제시·교부·비치·우편 발송은 물론, 위조 문서를 스캔해 이미지로 전송하더라도 그것이 출력되거나 화면에 나타나 상대방이 위조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행사가 됩니다(대법원 2008도5200).
행사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어 문서의 명의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보여 주는 것은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도4663). 위조 문서를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됩니다.
복사본과 자격모용도 문제 됩니다
복사본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복사문서가 원본 또는 진정한 문서의 사본인 것처럼 문서적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87도506 전원합의체). 위조 문서를 복사해 사본을 만드는 것 자체도 별개의 문서위조가 될 수 있고, 원본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컬러복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사안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2081).
또한 타인의 ‘자격’을 함부로 사용한 경우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형법 제232조)로 별도로 다룹니다.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인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해 문서를 작성하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타인의 명의 자체를 모용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됩니다. 어떤 부분을 도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사문서위조 사건, 위임 범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은 ‘누구의 명의로, 어떤 권한 아래, 무엇을 위해’ 문서를 만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는지, 그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위임 관계가 살아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작성 경위와 위임의 근거, 명의자와의 관계를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문제 된 문서와 그 사용 경위, 자신이 승낙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와 행사는 별개의 죄로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면 무조건 사문서위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위임이나 승낙이 사전에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도5340).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작성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임 관계가 끝난 뒤나 승낙 범위를 벗어난 작성은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조한 문서를 사용만 해도 처벌되나요?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로 별도로 처벌됩니다. 위조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제시·교부·발송하거나 스캔해 전송하는 것도 행사입니다. 다만 위조된 사실을 이미 아는 공범에게 보여 주는 것은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도4663).
복사본을 만든 것도 사문서위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복사문서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로 보고, 원본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컬러복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하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87도506 전합, 2016도208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사문서위조와 어떻게 다른가요?
타인의 ‘명의’ 자체를 모용하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인 등의 ‘자격’을 모용해 문서를 작성하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형법 제232조)가 됩니다. 무엇을 도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사문서위조·행사 사건을 명의와 위임의 범위, 문서의 사용 경위까지 함께 살펴 검토해 드립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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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형법 제231조·제232조·제2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