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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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양육비를 정해 놓고도 받지 못할 때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그리고 감치까지 여러 단계의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는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양육비를 정해 놓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그리고 감치까지 여러 단계의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쓸 수 있는지, 각 수단이 요구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그리고 협의이혼 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이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제41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만들어진 조서만으로도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이행명령 —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무는 세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첫째에 해당합니다.

제2항은 이행명령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 제1항과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린다는 뜻입니다.

직접지급명령 — 급여에서 바로 받는 방법

제63조의2가 정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 특히 효과가 큽니다.

요건은 뚜렷합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신청하는 쪽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이 상대방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곧 회사에 대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이 명령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도 명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두었습니다. 앞으로 받을 양육비까지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6항은 회사가 상대방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생기면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상대방이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이 어렵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제63조의3입니다.

제1항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4항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나누어 받던 것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와 감치

제6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63조의2 제1항, 제63조의3 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더 무거운 것은 제68조의 감치입니다. 제1항은 제63조의3 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고 제67조 제1항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감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요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3기 이상”이라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이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같은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만 했는데도 강제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이 그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Q몇 번 안 주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앞으로 받을 양육비도 미리 확보할 수 있나요?

제63조의2 제2항 단서가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분까지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직장이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Q감치는 언제 가능한가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기간은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양육비 이행 사건을 상대방의 소득 구조에 맞추어 수단을 골라 진행해 드립니다. 직장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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