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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법률가이드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성이 전 배우자의 성 그대로여서 곤란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누가 청구하는지,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원칙은 아버지의 성과 본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상대방이 갑자기 부동산을 형제 명의로 넘기거나 예금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조항이 민법 제839조의3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기간, 그리고 형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2007년에 들어온 조항입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정한 조항입니다. 제1항의 […]

이혼할 때 재산 문제를 미뤄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년은 짧지 않아 보이지만 감정이 정리되고 상황을 파악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언제부터 세는지, 왜 중간에 멈추지 않는지, 놓치면 정말 방법이 없는지 짚어 드립니다. 조문은 2년이라고만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문언은 짧습니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

면접교섭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아이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개정으로 조부모의 청구권도 들어왔습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니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을 따라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의 문언을 그대로 […]

양육비를 정해 놓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그리고 감치까지 여러 단계의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쓸 수 있는지, 각 수단이 요구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

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릅니다. 친권은 자녀의 재산과 신분에 관한 법정대리권까지 포함하는 지위이고, 양육자는 실제로 자녀를 데리고 기르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한다고 정하고,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다룹니다. 두 지위가 갈릴 수도 있다는 점부터 짚어 드립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부모가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은 근거도 성질도 다릅니다. 재산분할이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청산이라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짚어 드립니다.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민법 제843조는 준용규정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릅니다. 잘잘못을 따져 주는 돈이 아니라,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나눌 대상이 되는지, 전업주부의 기여는 어떻게 보는지, 빚은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은 세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서 서류만 내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그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기를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까지 내야 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안내를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