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면접교섭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아이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개정으로 조부모의 청구권도 들어왔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아이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개정으로 조부모의 청구권도 들어왔습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니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을 따라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의 문언을 그대로 보시면 특징이 드러납니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둘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나란히 놓여 있고, 서로 만날 권리를 각자 가진다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은 부모가 요구하면 양육자가 참아야 하는 의무 관계가 아니라, 아이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로 이해됩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가 만나기를 원하는데 양육하는 쪽이 막고 있다면, 그것은 아이의 권리도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협의에서 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세 가지를 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들고 있습니다.
즉 이혼할 때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정할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정해 두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 협의서를 제출해야 절차가 진행되므로 비워 둘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월 몇 회, 어느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학이나 명절은 어떻게 할지까지 적어 두면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뭉뚱그려 적어 두면 결국 같은 문제로 다시 법원에 가게 됩니다.
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2016년 12월 2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두 겹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 쪽의 직계존속이고, 그 부모가 사망이나 질병, 외국거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부모가 만날 수 있는데도 조부모가 따로 청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같은 항은 이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리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여기서도 자녀의 복리입니다. 만남 자체가 아이에게 해가 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제한이나 배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과 배제는 아이가 부모를 만날 권리까지 함께 제약하는 것이므로 가볍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툴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정해 놓고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4조 제1항은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셋으로 열거하면서 제3호에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위반은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치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 유아의 인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절차를 설계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육비를 안 주면 안 만나게 해도 되나요?›
두 문제는 별개입니다.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의2가 자녀에게도 인정하는 권리이므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임의로 막으면 오히려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별도의 절차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Q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나이와 그런 의사를 갖게 된 경위까지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Q조부모가 손자를 만나겠다고 청구할 수 있나요?›
제2항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육하지 않는 부모 쪽의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그 부모가 사망이나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Q면접교섭 방법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제3항이 변경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나 생활 여건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변경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계속 못 만나게 하면 감치까지 가나요?›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대상이고 위반 시 제67조의 과태료가 문제 됩니다. 다만 제68조의 감치 대상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치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면접교섭 사건을 협의 단계의 문안 작성부터 이행 확보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처음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뒤의 다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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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민법 제83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