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무죄가 확정되면 갇혀 있던 기간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정한 권리입니다. 청구 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입니다. 종전에는 확정된 때부터 1년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금의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상 대상과 금액, 무죄판결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명예회복 절차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갇혀 있던 기간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정한 권리입니다. 청구 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입니다. 종전에는 확정된 때부터 1년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금의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상 대상과 금액, 무죄판결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명예회복 절차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법 제2조 제1항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나 재심,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결구금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갇혀 있던 기간입니다.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던 시간부터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던 기간까지 들어갑니다.
다만 무죄라고 해서 언제나 전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는 형사미성년이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되거나 구금된 경우, 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의 일부는 무죄이고 다른 부분은 유죄인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2항은 이미 형을 살고 있던 경우입니다.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나 재심,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되었고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되었거나 형 집행을 받았다면, 그 구금이나 형의 집행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수사만 받고 재판까지 가지 않은 경우, 또는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피의자보상을 따로 검토합니다. 모든 불기소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나 불송치 사유가 생긴 경우, 종국적이지 않은 처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는 제외됩니다. 청구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하고, 기한은 그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보상청구와는 창구도 기한도 다릅니다.
무죄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6조 제1항이 예외를 둡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무죄재판이 아니더라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그 면소나 공소기각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입니다.
둘째,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사람의 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입니다.
셋째,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되어,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초과 집행된 구금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규정이고,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제5조 제1항입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하루당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하한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입니다.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시행령 제2조가 같은 해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당 일급 최저임금액의 1배에서 5배 사이입니다.
즉 하루 최저임금이 바닥이고, 그보다 얼마나 더 받을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제2항이 고려 사항을 정합니다. 구금의 종류와 기간의 길고 짧음,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과 검찰과 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입니다.
구금 말고도 보상 대상이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징수일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돌려받습니다. 노역장유치를 한 경우에는 구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몰수된 물건은 반환하되 이미 처분되었으면 보상결정 시의 시가로 보상하고, 추징금도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제8조입니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원래 훨씬 짧았습니다. 구 형사보상법 제7조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입법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도록 하고, 그때까지 법원과 국가기관은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을 계기로 지금의 3년과 5년이 들어왔습니다.
기간이 늘었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사실을 일찍 알았다면 3년이 먼저 차오릅니다.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
먼저 어디에 내는지입니다. 제7조는 보상청구를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법원이 창구입니다.
제14조가 재판 방식을 정합니다.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합니다.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을 하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결정의 정본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됩니다. 이 6개월은 결정을 하도록 정한 기한이고, 그 안에 돈이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분명합니다. 무죄판결의 재판서와 확정증명, 구금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금액을 올리려면 제5조 제2항의 고려 사항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금으로 잃은 소득을 보여 주는 급여 자료나 사업 자료, 치료 기록, 가족의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명예회복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30조가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정합니다.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그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합니다.
기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보상청구와 달리 확정된 때부터 3년이고,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두 절차의 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속되었다가 무죄를 받으면 얼마를 받나요?›
법 제5조 제1항은 구금일수에 따라 하루당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가 그 상한을 같은 해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하고 있어, 하루당 1배에서 5배 사이에서 법원이 구금 기간, 잃은 소득, 정신적 고통, 각 기관의 고의나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Q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제8조에 따라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입니다.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종전의 1년 제한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개정된 것입니다(2008헌가4).
Q공소기각을 받았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소기각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유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Q낸 벌금도 돌려받나요?›
제5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징수된 벌금이나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보상합니다. 추징금도 같은 방식이고, 몰수물은 반환하되 이미 처분되었으면 보상결정 시의 시가로 보상합니다.
Q무죄판결을 공개할 수도 있나요?›
제30조가 정합니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그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와 기한이 다르므로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