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양육비를 정해 두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행명령상 정기금 지급의무를 3기 이상 밀리면 30일 범위의 감치가 따릅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는 감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요건으로 이루어지고, 형사처벌에는 감치명령 결정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요건을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양육비를 정해 두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행명령상 정기금 지급의무를 3기 이상 밀리면 30일 범위의 감치가 따릅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는 감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요건으로 이루어지고, 형사처벌에는 감치명령 결정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요건을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입니다.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의무는 세 가지입니다.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출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행명령은 제64조가 정한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에 근거해야 합니다. 협의만 해 두고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면 먼저 심판이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확정판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행명령부터 감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 사이에 의무자가 사정을 진술할 기회도 있어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적은 반면, 확정을 기다리면 지나치게 오래 걸려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
제2항은 절차를 정합니다. 이행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 제1항과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려 주는 절차가 법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제67조 제1항입니다.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4조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돈이고 양육비 채권자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는 것과는 별개의 압박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금을 3기 이상 밀리면 감치입니다
가장 강한 수단이 제68조입니다. 제63조의3 제4항의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매월 주기라면 3개월분인데, 기준은 이미 밀려 있던 체납액이 아니라 이행명령으로 정해진 정기금 지급의무를 그 뒤에 3기 이상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 제1항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셋째,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첫째와 둘째의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금은 과태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감치로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유아 인도는 과태료 제재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감치는 30일의 범위에서, 그리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입니다. 기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행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안에서 밀린 돈을 내면 그 시점에 풀립니다. 제2항에 따라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는 별도 요건입니다
여기부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나섭니다. 흔히 감치까지 간 뒤에야 적용되는 것으로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제재는 감치명령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가 대상자를 정합니다. 세 제도 모두 요건이 같은데,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의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정기적 지급을 명한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자동으로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제21조의3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입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지급 능력을 없애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둔 예외입니다.
제21조의4는 출국금지 요청입니다. 같은 요건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의5는 명단 공개입니다.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과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근무지는 도로명주소법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이고 상세주소 전부가 아닙니다. 공개 전에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건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을 것,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앞의 행정제재와 달리 이 조항의 처벌에는 감치명령 결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의사불벌이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적법한 시기에 있어야 하고,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쪽과 주는 쪽이 각각 준비할 것
받는 쪽이라면 근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인하고, 미지급 내역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뒤 몇 기가 밀렸는지가 감치 요건과 직결되므로 입금 내역과 대조한 표가 필요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이 출발점이고, 그 뒤로 과태료와 감치,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고소가 각각 다른 요건으로 놓여 있습니다.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다음으로 가는 구조가 아니므로 사안에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주는 쪽이라면 정당한 이유를 다투게 됩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사고처럼 소득이 끊긴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어렵다고 하시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 자녀의 필요 등에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비 변경이나 감액 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기존 지급의무나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니고, 감액 여부와 그 적용 시점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미 밀린 금액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는 사정은 버티는 이유가 아니라 청구의 이유로 쓰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하면서 구두로만 정했는데 이행명령이 되나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전제로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근거가 될 문서가 없다면 심판이나 조정을 먼저 거치셔야 합니다. 다만 확정판결만 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해서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20으508).
Q몇 달을 밀려야 감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합니다. 기준은 이미 밀려 있던 체납액이 아니라, 이행명령으로 정해진 정기금 지급의무를 그 뒤에 3기 이상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정기금의 경우 과태료를 먼저 거치지 않아도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감치되면 30일을 다 채우나요?›
제68조 제1항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행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밀린 돈을 지급하면 그 시점에 풀립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Q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처벌에는 감치명령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시기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Q일을 그만둬서 못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처럼 소득이 끊긴 사정은 자료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비 변경이나 감액 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으나, 실직만으로 감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만으로 지급의무나 집행이 멈추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