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낀 대화를 녹음하면 괜찮을까 — 대화 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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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낀 대화를 녹음하면 괜찮을까 — 대화 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기준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위반하면 제1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들 사이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보아, 세 사람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행위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통화를 마친 뒤 끊기지 않은 전화로 상대방 쪽에서 오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녹음한 행위는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증거를 남기려고 휴대전화 녹음 버튼부터 누르게 됩니다.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자리를 비운 사이 녹음기를 켜 두어도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화 녹음의 기준을 통신비밀보호법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4조 제1항도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그렇게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

대법원은 제3조 제1항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사이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하는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두 사람과 함께한 자리에서 소형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세 사람이 서로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경우

반대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켠 채 상대방과 통화한 뒤, 상대방이 실수로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전화기를 탁자 위에 놓아 두자, 연결된 상태를 이용해 상대방이 방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몰래 듣고 녹음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이므로 이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같은 판결에서 피고인은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화 녹음에서 자주 헷갈리는 경우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핵심은 그 대화의 실제 당사자인지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지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자기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당사자가 아닌 대화를 녹음기나 전화기로 담았다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우면서 녹음기를 켜 두고 나간 경우, 가족이나 동료의 방이나 차량에 녹음기를 두어 그들이 다른 사람과 나눈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담은 경우는 내가 당사자가 아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가족이나 동료라는 관계, 방이나 차량이라는 장소 자체가 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또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그 녹음을 어떻게 쓰든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녹음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다른 법적 책임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 녹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녹음 당시 누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대화에 참여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중간에 자리를 떠난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이 쟁점이 됩니다.

둘째, 녹음 파일의 원본과 녹음에 쓴 기기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녹음이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셋째, 녹음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거나 공개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항 제1호의 위법한 녹음·청취 등으로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적법하게 녹음한 대화의 사용은 다른 법적 책임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대화 녹음 사건을 대화 참여 여부, 대화의 공개성, 녹음 이후의 사용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대방 몰래 한 대화 녹음도 불법인가요?›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세 사람의 대화를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행위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Q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이고, 제1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Q전화가 끊기지 않아 우연히 들린 대화를 녹음했다면요?›

대법원은 통화를 마친 뒤 끊기지 않은 전화의 연결 상태를 이용해 상대방 쪽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듣고 녹음한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우연히 잠깐 들린 것 자체와, 연결 상태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계속 몰래 청취·녹음한 행위는 구분됩니다.

Q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제16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Q녹음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요?›

제3조를 위반해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도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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