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회사 자료를 챙겨 나왔다면 — 업무상배임이 되는 자료와 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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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회사 자료를 챙겨 나왔다면 — 업무상배임이 되는 자료와 그 시점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쓸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하면,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경쟁상 이익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공개된 정보나 역설계 등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를 그런 목적으로 재직 중 무단 반출하면 반출 시에 범죄가 완성되고,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던 경우에도 퇴사 시 반환·폐기할 의무가 있는데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완성됩니다. 다만 퇴사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후의 사용이 따로 업무상배임이 되지는 않고, 영업비밀 침해죄가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직을 앞두고 그동안 작업한 도면이나 거래처 자료, 원가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옮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자료이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퇴사 후 전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이 언제 범죄가 되는지,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처벌되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는 다른 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로 정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을 들고, 제2항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각 벌금 상한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6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자료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 사건에서 한 피고인은 2012년 6월 퇴사 직전에 동료에게 부서가 보유한 장비 제작 도면과 사양서를 공용노트북에 저장해 달라고 부탁했고, 퇴사 후인 같은 해 7월 그 노트북을 전달받아 개인 외장하드에 자료를 저장해 보관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회사 자료를 담은 외장하드와 USB를 퇴사하면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회사로 옮긴 뒤 일부 자료를 업무에 참고했습니다. 원심은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외주업체에도 제3자 공개를 금지한 도면과 구매원가 자료 등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도 프로젝트별 예상원가와 매출액을 정리한 자료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였거나 경쟁상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회사 내부 자료라고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되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라면

반대로 대법원은 자료의 성격을 따져 업무상배임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치과용 투시장비 회사의 직원이 퇴사하며 부품 데이터와 기술문서, 소프트웨어 소스데이터 등을 가지고 나온 사건에서, 제품의 구조와 주요 부품은 공개특허공보로 이미 공개되어 있었고, 부품은 공지된 시판 제품이어서 분해와 조립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회사는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정보뿐 아니라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보아 유기적 결합이나 체계적 정리로 새로운 가치가 생겼는지도 살폈지만 그렇지도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정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필러 제조 회사의 총괄팀장이 퇴사하며 구매 제품의 시험성적서, 동물실험 결과보고서, 원재료 견적서를 가지고 나온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시험성적서는 제조업체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문서였고 실험 결과는 학위논문에 실려 있었으며 견적서는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정보였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했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고 봅니다. 업무상 필요해 적법하게 가지고 있던 자료라도, 퇴사할 때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데도 같은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에 기수가 됩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퇴사한 뒤에 사용했다면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퇴사 후의 행위를 따로 보았습니다. 회사 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환·폐기하지 않은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에 지나지 않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용에 공모·가담한 제3자도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퇴사 후 이용행위에만 가담한 경우를 말하며, 퇴사 전 반출 등에 가담했다면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 사용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퇴사자가 자료를 사용하는 데 공모·가담한, 경쟁회사를 세운 피고인에 대해 영업비밀누설 등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업무상배임죄가 따로 성립한다고 본 부분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 피고인에게는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회사 자료 반출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째, 문제 된 자료를 하나하나 특정하고, 각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었는지, 거래처나 제조사, 공개 문헌 등을 통해 통상 입수할 수 있었는지 정리하십시오.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는 자료별로 판단됩니다.

둘째, 자료를 가지고 나온 시점과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재직 중 반출인지, 업무상 보관하던 자료를 퇴사 시 반환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시점이 달라집니다.

셋째, 회사의 비밀관리 방식과 서약서, 보안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반환·폐기 의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넷째, 새 회사에서 실제로 자료를 사용했는지,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분리해 검토하십시오. 퇴사 후 사용은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에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회사 자료 반출 사건을 자료의 성격, 반출 시점과 목적, 퇴사 후 사용 관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영업비밀이 아닌 자료를 가져가도 처벌되나요?›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해 무단 반출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아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Q인터넷이나 논문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나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정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학위논문에 실린 실험 결과와 구매자에게 통상 제공되는 견적서 등을 이유로 유죄 판단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Q업무 때문에 갖고 있던 자료도 문제가 되나요?›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을 적법하게 갖고 있었더라도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데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쓸 목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Q퇴사 1년 뒤에 그 자료를 썼다면 다시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퇴사 후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사용이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Q업무상배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죄가 함께 문제 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기본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득액에 따른 벌금 특례와 징역·벌금 병과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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