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을 이용만 하더라도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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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을 이용만 하더라도 처벌될까요?

변호사

목차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행에 자주 이용되는 대포폰

 

언론을 통해 범죄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대포폰, 대포통장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그 실체를 밝히기 어려운 범죄에 대한 기사 경우 대포폰,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은 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휴대폰이나 통장을 말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춰 검거를 피하고자 하는 범죄조직들이라면 범행에 사용하기 딱 좋은 도구인 것입니다.

 

대포폰을 이용하기만 하더라도 처벌되는 것일까

 

원래 대포폰을 이용만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이 대포폰을 개설, 판매하는 등의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등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가 점점 기승을 부리자 대포폰 이용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14. 10. 15.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입법자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용하는 것도 처벌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위 규정을 적용 받아 대포폰 이용 행위로 처벌 받게 된 사람들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을 들고 나와 위 규정으로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것을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의2 제2호는 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의 의미, 신설 취지와 위 법률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포폰 이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선한 것입니다.

 

결국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대포폰 이용자도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며

이와 같이 대포폰 이용자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대포폰의 실제 사용자를 검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합수단이 설치되는 등 최근 수사기관은 범죄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검거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소 또는 진정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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