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까지 압수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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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까지 압수된 것일까?

변호사

목차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의외로 허점이 생기기 쉽다

영화나 드라마 등은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이을 심심치 않게 보여줍니다. 언론사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수사기관이 특정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이러한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피압수자의 자택,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일사분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압수수색이 나를 상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평소 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은 드나들 수 없는 나의 공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대로 들어와 여기저기를 뒤지고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물건이라고 하며 파란색 박스에 담아서 가지고 간다거나, 법원으로부터 나의 신체에 대한 수색도 허가 받았다고 하며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처음 당하는 입장에서 그보다 황당한 일은 쉽게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압수수색은 법원으로부터 위법한 강제수사였다는 판단을 받게 되고, 그에 의해 압수된 물건은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을 압수하였다고 해도 그 휴대폰과 연결된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까지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대법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법원은 위 압수수색에 의해 확보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하여 결국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위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고 그 휴대전화와 연동된 구글클라우드에서 위 공소사실 범행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불법촬영 사진, 동영상을 적법하게 압수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압수할 물건’에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가, ‘수색할 장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구글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에 해당하는 구글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구글클라우드에서 발견한  불법촬영물을 압수하였다. 결국 경찰의 압수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압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범죄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있음에도 압수수색의 절차가 위법하였기 때문에 위 피고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며

누구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마련입니다. 더욱이 압수수색을 당할 정도로 수사기관의 수사의 의지가 엿보이는 상황이라면 그 불안감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의 압수에 대응하였다면 당초부터  수사기관과 압수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휴대전화를 압수 당한 것이 당황스러워 그와 같은 대응을 생각해내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부터 변호인 등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대응한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리스크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고, 나아가 처벌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조력자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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