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통보 및 수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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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통보 및 수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

목차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관련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조)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를 받거나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받은 후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의심거래보고제도란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중 의심거래보고 설명)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로서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중 고액현금거래보고 설명

내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통보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내 계좌를 통해서 발생한 거래내역이 의심거래보고 또는 고액현금거래보고의 대상이 되어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계좌의 소유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나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통보 사실을 직접 알려주는 경우이고,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2) 다른 하나는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계좌주에게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이던지 내 계좌의 거래 내용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대응함으로써 혹시 모를 추가 수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령 정식으로 입건되더라도 거래 내역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범죄 행위와 관련된 거래내역은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수사기관이 거래 내역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상 거래에 대하여 가급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통보가 있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나아가 범죄 혐의가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수사 초기에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면 추가 수사에 나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건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거래 내역을 합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계좌는 범죄 행위와 무관하다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액 거래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자료 및 거래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구비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 사전에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금 거래의 경우 더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고액의 거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 역시 고액의 현금 입금이 있거나 또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현금 입, 출금이 있는 경우 범죄와 관련된 계좌라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다액의 현금 거래가 있는 경우 현금의 출저 및 용처에 관한 설명에 더불어서 출처와 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여 수사기관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 비정상적인 거래 계좌가 확인되는 경우 각종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 대부업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범죄가 주로 문제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해명을 요청받은 경우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숙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통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충분한 소명을 하여 입건 자체를 막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사가 확대되고 기소되어 공판 단계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의 통보 및 이를 기초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소명 내용을 준비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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