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 영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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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영향에 관하여

변호사

목차

기소유예 처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소유예 처분 영향 – 주변에서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기소는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사기관이 법원을 통해서 피의자(피고인)의 잘잘못을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후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혐의가 없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소유예는 중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여 보니,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기소유예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1호).

기소유예 처분 영향 – 기소유예 처분 이후 다시 기소를 있는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기소를 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해당 범죄사실로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의문이 드는 것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일사부재리 원칙은 판결을 통하여 형벌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소추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판결을 통해서 형벌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의자가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후적인 사정에 따라 다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전과에 남는 것인지

흔히 말하는 전과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이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 같은 경우,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기에 형을 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에 남지는 않습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남지는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를 의미하고,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의미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6호). 이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됩니다. 해당 기록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난 후 삭제됩니다. 추후 다른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수사경력자료 상의 수사 기록을 확인할 있는데, 과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정황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경력자료 상의 자료를 조회하거나 회보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본인이 신청하거나 일정한 공적인 필요에 의하여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기관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기소유예 처분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죄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어떠한 경위로든 외부에 노출되면, 이로 인한 유, 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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