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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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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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재산분할

특유재산 재산분할 – 부부간에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재산의 형성에 당사자 일방만이 기여를 한 경우 특정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지 분할한다면 어떠한 비율로 분할을 하여야 하는지가 다투어 집니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판결이나 하급심 판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기준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비슷한 취지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한편,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기준을 통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파악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그런데 위 대법원 판시 기준 중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68 판결과 그 이후 선고된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에서의 기준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의 경우, 간접적인 기여가 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취득이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여하였다는 판단은 여전히 추상적입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이외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기여하여야 간접적으로 특유재산의 취득이나 유지에 기여한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개별 사안을 토대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15841 판결

대상 사안에 있어서 기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로는 ① 사실혼 기간이 5년에 이른다는 점, ② 원고가 직장생활을 하였다는 점, ③ 원고가 피고1의 가족을 보살폈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대상 부동산이 피고1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설령 피고1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원고가 부동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11.06.07. 201152 결정

기여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로는, ① 청구인이 혼인 기간 중에 직장생활을 하였다는 점, ② 자녀들을 부양하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법원은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2840,2857 판결

대상 판결은 합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 토지는 망 소외2가 피고의 아들들인 피고 및 소외 1에게 합유로 등기를 해 둔 부동산으로서, 피고가 원고와 함께 대상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대상 토지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정 및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농사를 돕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대상 토지의 유지를 위하여 직, 간접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2388 판결

기여도 인정과 관련된 사실관계로는 ① 원고가 피고와의 10년 동안의 동거 및 혼인기간 동안 가사일을 도맡아 하고 피고의 세 아들을 돌보는 등 피고를 뒷바라지하였으며, ② 피고의 장비임대업 사무실에서 피고의 업무를 돕기도 하였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피고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대법원 2003.01.10. 선고20021442(본소), 1459(반소)판결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원고가 결혼기간 내내 농사, 오토바이 헬멧공장 근무, 정육점 운영 등 각종 부업을 하면서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대법원 2001.06.12. 선고 2001565 판결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 또는 토지지분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의 부모를 모시고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피고와 공동으로 지물포를 운영하여 그 감소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7) 대법원 1994.05.13. 선고 931020 판결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원고는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미국에서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을 경영할 당시 그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피고와 함께 위 잡화상 경영에 참여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성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2552, 2569 판결)

원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빌딩의 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① 원고가 혼인 후 동아빌딩의 임대료 수입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피고의 딸들의 유학비용, 음대 진학 비용을 보조한 점, ② 이외에도 원고의 예금, 전세금 증액분, 보험환급금, 동아빌딩의 보증금 등 원심 판시와 같은 자금을 지원한 점, ③ 원고가 지원한 자금과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무학현대아파트, 피고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던 구기동 부동산의 각 처분자금, 피고의 퇴직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원·피고 명의 내지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각종 재산을 취득한 점 등을 토대로 피고가 위 재산의 가치증가나 유지 또는 가치감소의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특유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상대방이 기여를 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혼인 기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경제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및 양육을 부담하였는지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추가적으로 각각의 개별 사안의 개별적인 사유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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