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유(변호사비, 합의금 지원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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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유(변호사비, 합의금 지원특약)

변호사

목차

들어가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동차보험, 특히 그중 의무보험 미가입 자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되지 않을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인식되는 반면, 운전자보험의 경우 일종의 예비적인 옵션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성격의 보험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효자 보험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만약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 대처의 부담이 확연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특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지원특약

만약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것이 12대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상대가 크게 다쳐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처벌의 수위를 줄이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적절하다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합의액수가 천차만별이고 상대가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가해자는 아무래도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이므로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형사합의금이 지원되는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형사합의에 있어 부담이 훨씬 경감될 수 있습니다.

특약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상해 급수 등에 따라 억대의 합의금이 나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합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에게 ‘보험으로 합의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공짜로 합의금을 주는 것이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보험을 통한 합의금 지급에 관한 협상에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선임료 지원특약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료 또한 한 두푼이 아니므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저렴한 수임료의 변호사를 찾다가 보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료 지원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무런 부담없이 교통사고 분야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선임료 지원특약에 따른 지원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로 책정되므로, 추가적인 자부담금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벌금 지원특약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문제는 오히려 더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다 벌금형을 더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금전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때,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벌금 지원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벌금액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의 가입액수에 따라 다르나, 아주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벌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처럼, 운전자보험은 법률상 강제되는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보험입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 저희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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