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호기심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일수록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인’과 성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인과의 성매매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랜덤채팅 어플은 애초에 미성년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 입장에서도 대놓고 미성년자라고 홍보를 하면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 만나기 전에는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성인인줄 알고 성매매를 위해 만났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너무 어린 미성년자라서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미성년자, 즉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을 파는 아동청소년이 잠복수사 등을 통해 적발이 되고, 해당 아동청소년이 성을 팔기 위해 주고받은 메세지 등을 경찰에서 확보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메세지 상으로는, 소개를 하고 만날 약속 등을 정하는 것, 또는 이후 잘 들어가라는 인사 등이 메세지의 전부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지는 드러나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문제될까?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게 아닐까요?
일단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권유행위, 즉 미수까지 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면 그 행위까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매매를 권유하여 실제로 대상을 만났는데 미성년자라 성매매를 거부하였다면 법적으로는 무혐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억울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난 떳떳하니 당당하게 혼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왜 신중해야하는지는 성을 파는 아동청소년이 어떻게 적발되고 여러분의 사건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단 랜덤채팅을 통해 성을 파는 아동청소년은 매우 많은 남성과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이 이들 아동청소년의 메세지 등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은 그 많은 남성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번의 성매매 중 어떤 경우에는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많은 경우 중 극히 일부이고,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사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에서 진술을 받을 때에는 경찰관이 정리한 성매수남의 리스트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소개를 했고, 성매매를 했다’라고 진술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 사람은 예외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게 오히려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한 성매매는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을 파는 아동청소년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프로필’을 미리 준비해놓고 ‘복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난 소개들에서 나이를 본적이 없다. 그래서 성인인줄 알고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경찰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신빙성이 높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여러분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인줄 알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해결책은? 경험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연하게 대처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고 잘못을 빌어야 할까요?
처음부터 이처럼 내가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평생 두고두고 미련이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진실에 입각하여 나의 경우에는 정말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만났고, 알고서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을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하에 논리적으로 주장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수많은 반론(채팅을 통해 나이를 듣지 않았는지, 만나서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어떤 행동을 취했다면 왜 그랬는지, 알리바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볼 타임라인이 나오는지 등)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진실성 있게 받아들여진다면 폴리그래프 검사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여러분의 무고함을 밝히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이와같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기소가 되는 상황이라면 다음 플랜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고함을 주장하는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일정 부분 합의를 타진하고,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에 관한 주장도 전략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구공판이 열리는 중대한 사안이 되므로 경험많은 변호사의 유연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며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생각보다 형량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처벌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실제 나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임을 몰랐으니 문제없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이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유의하셔서 유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더프라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