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질적인 합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인의 독촉이나 상황에 밀려 형식적인 날인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중개인이 “계약서에 날인했으니 중개수수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뢰인은 매우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더프라임에서 수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계약의 실질적 불성립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검토하던 중, 조경 및 중문 철거 등 필수적인 인테리어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임차인) 측 중개인은 미팅 당일까지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미팅 현장에서 임대인 측 중개인은 “우선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고, 나중에 조건이 조율되어 계약금이 입금되면 그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날인은 이루어졌으나, 계약서는 임대인 측 중개인이 보관하였고 의뢰인에게는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건 협의는 실패했고 의뢰인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계약 불성립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이미 계약서에 날인했으므로 중개 행위가 완성되었다”며 수천만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프라임의 전략 및 대응 포인트
이 사건은 ’계약서 날인’이라는 명확한 형식이 존재했기에 법리적으로 매우 치밀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더프라임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1단계: 중개수수료 청구권의 법리적 요건 분석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의 수수료 청구권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발생합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 작성이라는 외관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변론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 2단계: 간접 정황을 통한 ‘정지조건부 합의’ 입증 당시 현장에서 “계약금이 입금되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명시적 녹취는 없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미팅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당사자 간 의사소통 자료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미팅 전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미팅 직후에도 여전히 수수료 요율과 인테리어 조건을 협의 중이었던 점을 제시하며 날인 행위가 최종적인 계약 성립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3단계: 통상적 거래 관행과의 괴리 강조 계약이 성립했다면 당사자가 계약서를 각자 나누어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임대인 측 중개인만 계약서를 독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계약금 입금’이라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한 합의의 강력한 증거임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중개법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의뢰인의 승리: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 분쟁은 조정이나 일부 인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없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아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의 무리한 날인 독촉이 정당한 중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경고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마치며
부동산 중개 분쟁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여느 민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문서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프라임은 단순히 법리에 매몰되지 않고,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구체적인 정황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유사한 부동산 분쟁이나 중개수수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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