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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 의사 215명 1,300억 대출사기 사건 — 변호인이 짚어야 할 다섯 영역
최근 의료계를 흔든 사건이 있습니다. 개원의 등 의사 215명이 브로커와 짜고 신용보증기금의 ‘예비 창업 보증’ 제도를 악용해 1,3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어, 수서경찰서가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도 직후부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원장님들의 다급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은 수사의 법리 구조부터 의사면허 취소 회피의 변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사건의 무게 — 단순 대출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사문서·잔고증명서 위조를 동반한 국가 보증기관 기망 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기본 적용되고, 편취액(대출금)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으로 가중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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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의 결정타 — 집행유예도 면허취소
2023년 5월 19일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어 2024년 9월 20일 시행된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의료법 제8조 제4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의료법 제8조 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의료법 제8조 제6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예외).
구법과의 결정적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범죄 종류를 불문합니다. 구법은 의료 관련 특정 범죄(의료법·형법 제233조·234조 등)에 한정되어 사기죄·특경법 등 일반 재산범죄로는 면허 결격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모든 범죄 종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결격됩니다. 둘째, 집행유예도 결격사유입니다. 즉 “집행유예만 받으면 의사면허는 지킨다”는 옛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9월 20일 이후 기소·판결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변호 전략의 최우선 목표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로 형을 낮추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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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제3조 적용 시 양형 경향 — 다수 피의자 사건의 분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건의 기본영역은 징역 3년~6년입니다. 다만 처벌불원·상당 부분 피해 회복 등 감경인자가 결합되면 감경영역 1년 6월~4년으로 떨어지고, 이때 비로소 형법 제62조 제1항(3년 이하 집행유예 가능)의 적용이 열립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양형이 사건 사정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5. 8. 선고 2014고합165 판결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4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편취한 사안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노3238 판결은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구상금 채무를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하고 일부를 선지급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2268 판결은 “정부 출연금 등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신용보증기금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신용보증기금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통상의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하면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여, 신용보증기금 사건의 경우 처벌불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215명이 연루된 대규모 사건에서는 주도적 역할자(브로커·주범)와 단순 가담자(명의 제공 의사) 사이에 양형이 크게 분화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고단705 판결은 신용보증기금 대출사기에서 “피고인은 대출명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 참작했습니다. 변호인이 의사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명의 제공 + 브로커 주도” 구조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양형의 갈림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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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 무죄·면허보전·감형의 네 갈래
1. 편취 고의·미필적 고의 부정
사건 구조의 핵심은 기망 행위의 주체가 브로커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브로커의 설명을 믿고 서류에 서명한 것이고, 잔고증명 위조·허위 사업계획서 작성 같은 핵심 기망 행위는 브로커가 주도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6129 판결은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로, 이 법리를 활용해 의사가 허위 서류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다투는 것이 핵심 변호선입니다.
2. 변제 의사·능력 입증으로 사기 고의 부정
사기죄 성립에는 편취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요구됩니다. 의사 의뢰인이 실제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브로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편취 고의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단3079 판결은 신용보증기금 관련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6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3. 면허 보전을 위한 양형 변호
현행 의료법 하에서 면허취소를 피하기 위한 길은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입니다. 집행유예도 결격이므로 변호 목표가 명확합니다. 핵심은 특경법 적용 회피 — 이득액을 5억 원 미만으로 다투어 일반 사기죄로 처리되도록 하는 전략이 면허 보전에 가장 직접적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수령·사용한 금액과 단순 명의자에 그친 부분을 구분하고, 다른 공범과의 분담 비율을 다투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4. 양형 감경 자료의 통합 설계
피해 변제·합의는 양형의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이지만, 신용보증기금이 “공공적 성격”이라 통상의 합의보다 가중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18노2268). 따라서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라 실질적 변제 금액·분할 약정·성실 이행 기록이 함께 정리되어야 효과가 큽니다(부산고법 2023. 5. 10. 선고 2022노350 — 분할 변제 성실 이행을 양형 참작). 또한 의사로서의 사회적 기여(의료 봉사·지역 의료 기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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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찰 조사 — 30분 진술이 면허를 결정한다
215명 연루 사건에서 수서경찰서는 이미 브로커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의사들을 호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수된 자료에는 의사 명단, 위조된 잔고증명서, 브로커-의사 간 통신 기록, 대출금 흐름이 포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리적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임하면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 브로커와의 공모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면 신빙성이 떨어져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한 번 조서에 남겨진 불리한 진술은 재판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족쇄가 됩니다.
변호인이 사전 접견에서 준비시켜야 할 진술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브로커와의 관계 명확화 — 의사가 브로커로부터 받은 설명, 서명한 서류 종류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② 대출금 수령·사용 경위 — 의사 본인 계좌로 입금된 후 브로커에게 이전된 경우 그 경위를 시간순으로 진술합니다. ③ 허위 서류 미관여 — 잔고증명 위조와 허위 사업계획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합니다.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2287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따라서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재판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 범위를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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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의사 사건 변호 — 형사·행정법 통합 전략
이번 사건은 형사 변호와 행정법(면허취소 방어)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도 면허취소 사유라는 점이 사건 전체의 결정적 변수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다음 흐름으로 변호 라인을 통합 설계합니다.
- 수사 초기 — 첫 조사 동행과 진술 설계: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수사관의 질문 의도와 사건 흐름을 안에서 본 시각으로 진술 라인을 설계합니다.
- 송치 단계 — 의견서·반박자료 제출: 검찰 단계에서 미필적 고의 부정·가담 정도 분리 입증 의견서를 제출하여 송치 의견을 다투고 기소유예 또는 죄명 변경을 모색합니다.
- 공판 단계 — 특경법 적용 배제와 양형 변호: 이득액 다툼·변제 자료 정리·사회적 기여 소명을 통해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변호합니다.
- 행정 단계 — 면허취소 방어와 재교부 전략: 형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 재교부 신청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를 받으셨거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면, 첫 조사 전 1회 상담만으로도 사건 위험도·예상 단계·면허 보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표번호: 1555-5112 / 대구 직통: 053-767-5112
서울 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 (논현동, KJ타워)
대구 분사무소: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 (황금동, JM타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주말 및 야간에도 긴급 상담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