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 제8조 결격사유와 제65조·제66조 처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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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 제8조 결격사유와 제65조·제66조 처분 구분

변호사
목차

의료법 65조 8조 결격사유 면허취소 변호사

형사가 끝난 뒤에 다시 시작되는 면허 행정 — 통지서를 받으신 그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의뢰인을 모시고 변호를 진행하다 보면, 형사 절차가 끝난 뒤 한참이 지나서야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서가 도착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형사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어 가볍게 끝났다고 안심하셨다가, 몇 개월 뒤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시고 그제야 변호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을 받으면 변호 실무에서는 가장 먼저 형사판결문의 죄명·선고형·확정일자, 처분청이 인용한 의료법 조항, 처분 통지일과 의견제출 기한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의료법상 면허행정은 크게 두 처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법 제66조의 1년 이내 자격정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출발해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면허 상실인지 일시 정지인지로 달라집니다. 변호 실무에서는 먼저 처분청이 어떤 조항을 적용하려는지, 그 조항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가립니다.

의료법 8조 결격사유 집행유예 선고유예 금고 이상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물으시는 사항

의료법 제8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하면서 여섯 가지 결격사유를 둡니다. 변호 사무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면허는 어떻게 됩니까?”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았는데 면허취소가 가능합니까?”

의료법 제8조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2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 “선고유예니까 괜찮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226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의료인에게 같은 조 제5호가 적용되어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헌바394 결정은 이러한 제도가 직업의 자유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약식명령 벌금형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죄명을 보아야 답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벌금형으로만 끝난 사건은 같은 조 결격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 위반(예: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알선)이나 형법상 사기·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약식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거나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져 금고 이상이 되는 사례가 있어,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제2호), 피성년·피한정후견인(제3호), 정신질환자(제1호 —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 사유는 형사 사건과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의학적 평가 자료와 후견 절차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법 65조 필요적 임의적 재교부 제한

의료법 제65조 면허취소 — 필요적과 임의적, 재교부 제한 기간이 정해지는 방식

의료법 제65조는 면허취소 사유를 여덟 호로 정합니다. 먼저 보아야 할 지점은 같은 조 제1항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의 차이입니다. 전자는 제1호(제8조 결격사유 해당)제8호(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 취득 또는 국가시험 합격)입니다. 필요적 취소는 기속행위로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처분청이 같은 사실을 두고 자격정지를 할지, 면허를 취소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를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제4호는 면허를 대여한 경우(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를, 제7호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같은 법 제27조 제5항)를 정합니다. 이때는 비례원칙 위반을 따져 처분 선택이 지나쳤다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교부 제한 기간도 함께 문제 됩니다. 같은 법 제65조 제3항은 면허 조건 불이행은 1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등은 2년, 대여·중대한 위해 발생·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또는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는 3년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대여로 한 번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이유로 취소되면 10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영구 제한입니다. 이 기간은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 활동이 언제 다시 가능해지는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자격정지 면허취소 재량 비례원칙 검토

자격정지로 풀어갈 수 있는가 — 재량처분의 비례원칙 통제

같은 사실관계가 자격정지로 끝날 수 있는지, 면허취소까지 가야 하는지는 변호 실무에서 가장 무겁게 다투는 쟁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339 판결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반 경위(법리 오인 가능성·행정청 안내 방식)와 면허 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종합하여 면허취소 처분은 과중하다고 보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596 판결도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포괄조항에 따라 면허취소가 아닌 자격정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원칙 다툼은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건을 받으면 변호인은 먼저 위반 경위에 행정청의 사전 안내나 법리 오인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자격정지만으로도 같은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면허 상실이 생계·환자 진료 연속성·의료기관 운영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를 한 의견서에 담아 제출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료의 양과 객관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66조 자격정지는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같은 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진료비 거짓 청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등을 정하고,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다투지 못하고 같은 사유가 누적되면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3회 이상 자격정지” 사유로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어, 첫 통지서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형사판결 행정처분 시간차 유력한 증거 변호

형사판결과 면허행정처분의 시간차 — 두 절차를 한 사건으로 설계하기

의료법 면허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이 시간 차이를 두고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몇 개월에서 1년 가까이 지나 보건복지부의 처분 사전통지가 도착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형사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행정처분의 기초가 됩니다.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 구속되지는 않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관해 확정된 유죄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로 평가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854, 2021구합69226, 2021구합74044 판결).

이 법리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같은 무게로 작동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죄명을 인정하고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실이 행정 단계의 사실인정에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허 사건을 함께 보는 의뢰인에게는 약식명령을 받는 즉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시도록 안내합니다. 무죄나 더 가벼운 죄명 다툼이 가능한지, 아니면 양형 감경(자수·반성·합의·기부)에 집중할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형사 단계의 선택이 이후 행정 절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가 확정된 뒤 행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은 줄어듭니다. 결격사유가 있는지(집행유예 기간 경과 여부, 경합범에서 의료 관련 범죄의 처단형이 금고 이상인지)와 처분 적용 조항이 맞는지(필요적 취소 사유인지 임의적 취소 사유인지)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신 날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결격사유 기산점, 인정된 죄명의 처단형, 적용 조항의 정확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568 판결은 재교부 불승인 사건에서 처분 이후 환수금 등을 납부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처분 적법성 판단에 직접 반영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후 보강 자료는 다음 재교부 심사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미 내려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처분 전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의료법 면허취소 형사 행정 통합 변호

법무법인 더프라임 — 의료법 면허 사건의 통합 변호

의료법 면허 사건은 형사와 행정처분이 시간 차이를 두고 진행됩니다. 두 절차를 따로 보면 형사 단계의 선택이 행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변호 실무에서는 사건을 받으면 형사 단계의 죄명·양형 다툼과 행정 단계의 결격사유·처분 적용 조항·비례원칙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약식명령이 도착한 시점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 자수·반성·합의 자료 준비, 의료법상 결격사유와 가까운 죄명에서 더 가벼운 죄명으로 다툴 가능성을 같이 봅니다.

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가 도착한 시점이라면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제출 단계에서 처분 적용 조항이 맞는지(필요적 취소 vs 임의적 취소), 결격사유 기간 계산이 맞는지(집행유예 종료 후 2년 경과 여부 등), 자격정지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짚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면허 상실의 즉시 효력을 막는 작업을 같은 일정에서 진행합니다.

재교부 단계에서는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의 교육프로그램 40시간 이상 이수, 사유 소멸 또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 재발방지 활동이 중요합니다. 환수금·치료비 정리도 가능하면 처분 전 단계에서 마무리하도록 안내합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약식명령을 받으셨거나 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처분 전 며칠 안에 변호인과 자료 정리와 의견제출 방향을 함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는 한 번 잃으면 재교부 제한 기간 동안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이 멈추므로, 첫 통지서 대응이 그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본 글의 법령·판례 정리는 일반적인 변호 방향을 안내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죄명·선고형·확정일자, 처분청의 사유,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상담에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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