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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65 면허취소 — 결격사유는 기속행위, 자격정지는 재량행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취소는 사유에 따라 처분의 성격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8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속행위로 보는 흐름이 확인되어 통상 “재량권 일탈·남용”보다는 요건 해당성 다툼이 중심이 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44561 판결 등). 반면 §65 ① 제2호(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또는 §66 자격정지 계열은 재량행위로 전제되어 비례원칙 통제가 가능합니다.
§8 결격사유 = 의료인이 될 수 없는 6가지(정신·마약·후견·실형·집유·선고유예). 결격사유 해당 시 §65 ① 1호 면허취소는 기속행위. 자격정지는 §66 1년 범위 +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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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8 — 결격사유 6가지
의료법 제8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간호사는 간호법 §7 적용).
- 제1호 — 정신건강증진법 §3 ①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제2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제3호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제4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6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주의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226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8 제5호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취소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헌바394 결정은 필요적 면허취소 체계에 대한 위헌 주장(직업의 자유, 평등원칙 등)을 배척하여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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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65 — 면허취소 사유와 재교부 제한 기간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면허취소 사유 8개 호를 규정합니다. 제1호와 제8호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그 외는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는 차이가 있습니다.
- 제1호 (필요적) — §8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제2호 — §66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제2호의2 — §65 ②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66 ①에 다시 해당하는 경우
- 제3호 — §11 ①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호 — §4의3 ①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 제6호 — §4 ⑥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
- 제7호 — §27 ⑤ 위반으로 의료인 아닌 자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 제8호 (필요적)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 취득 또는 국가시험 합격
재교부 제한 기간은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제3호 —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교부 X
- 제2호·제2호의2 — 2년 이내 재교부 X
- 제4호·제6호·제7호 또는 §8 4~6호 사유 — 3년 이내 재교부 X
- §8 4호 사유로 면허취소된 자가 다시 §8 4호 사유로 취소 — 10년 이내 재교부 X
- 제8호 (거짓·부정 발급) — 영구 재교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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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vs 면허취소 분기 — 재량행위의 비례원칙 통제
의료법 §65 ① 제2호(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에 따른 면허취소는 재량행위로 전제되어, 비례원칙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339 판결 — 자격정지기간 진행(집행정지 효력 종료 후 정지기간 재진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반 경위(법리 오인 가능성, 행정청 안내 방식 등)와 불이익의 중대성을 들어 “면허취소”가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596 판결 — 동일 사실관계를 전제로, 처분청이 §66 ① 10호 포괄조항을 근거로 “면허취소의 감경” 형태로 자격정지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
의료법 §66 자격정지는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변호의 핵심은 ① 처분이 §65 ① 1호(결격사유, 기속) vs §65 ① 2호 또는 §66(재량) 중 어느 것인지 정확히 구분, ② 재량처분이라면 비례원칙 위반 입증, ③ 단계성(정지로도 목적 달성 가능)과 불이익 중대성 종합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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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과 면허처분 — 시간차 변호의 핵심
형사 사건과 면허행정처분은 시간 차이를 두고 진행됩니다.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더라도, 동일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반복 확인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854, 2021구합69226, 2021구합74044 판결).
이 법리는 의료법 위반(비의료인 의료행위 등)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도 처분사유 인정의 근거로 작동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의 시간 흐름은 다음과 같이 설계됩니다.
- 형사 단계 — 약식명령·정식재판 단계에서 유죄 인정 사실을 최소화. 양형 감경(자수·반성·합의)에 집중. 무죄 또는 죄명 분기(보다 가벼운 죄명) 다툼이 가능하면 적극 추진
- 형사 확정 후 면허행정 단계 — §8 결격사유 해당 여부 다툼은 형사판결 사실 그대로 전제. 다만 (i) 처분이 §65 ① 1호인지 다른 호인지, (ii) 처분 당시 결격사유 존부(집행유예 기간 경과 여부 등), (iii) 경합범에서 의료관련 범죄의 처단형이 금고 이상인지 등 요건 해당성에 집중
- 처분 당시 기준 원칙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568 판결은 재교부 불승인 사건에서 “처분 이후에 환수금 등을 납부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처분 적법성 판단에 직접 반영되기 어렵다”고 판시. 처분 전 단계에서 모든 자료 정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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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의료법 면허행정 통합 변호
의료법 면허취소·자격정지 사건은 형사와 행정처분이 시간차로 진행되어 양 단계에서 일관된 변호 라인이 필요합니다.
- 형사 단계 — 의료법 위반·기타 형사 사건에서 죄명 분기·양형 감경 변호. 약식명령 단계 정식재판 청구 검토
- 면허취소 처분 단계 — 처분 사유 §65 ① 1호 vs 2호 vs §66 정확한 구분, 처분 전 의견제출(행정절차법 §22) 적극 활용. 결격사유 기간 산정·집행유예 기간 경과 여부 등 요건 다툼
- 행정심판·행정소송 — 재량처분이면 비례원칙 위반 입증, 기속처분이면 요건 해당성 부정 입증. 집행정지 신청 병행
- 재교부 단계 — “사유 소멸 또는 개전의 정이 뚜렷”의 객관적 입증 자료 처분 전 집중 제출. 시행령 §31의8 교육프로그램 40시간 이상 이수, 반성 객관 자료(치료비·환수금 정리 시점 포함), 재발방지 활동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약식명령을 받으셨거나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1회 상담만으로도 처분 사유 분기와 변호 라인을 명시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가이드는 공개된 의료법·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헌법재판소·서울고등법원·서울행정법원 결정·판결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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