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당했는데 멘션으로 성적 글 올리면? — 통신매체이용음란 도달의 의미 (대법원 2025도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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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당했는데 멘션으로 성적 글 올리면? — 통신매체이용음란 도달의 의미 (대법원 2025도986)

변호사
목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에서 상대에게 성적인 모욕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을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미 나를 차단해서 알림이 가지 않았다면, 글이 상대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니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쟁점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5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피해자와 논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성적인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올리면서 글 안에 골뱅이(@) 표시와 함께 피해자의 계정을 명시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차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글에 대한 알림을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가해자를 차단해 알림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즉 원치 않는 성적 표현을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인을 겨냥해 작성한 게시글을 멘션 기능을 이용해 올림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해 알림이 직접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그 글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상대가 차단했으니 또는 읽지 않았으니 죄가 안 된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개된 게시글이라도 특정인을 겨냥해 그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올렸다면 도달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글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그리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과는 구별되며,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 글을 올린 경위와 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표현의 성격과 목적, 게시 경위를 면밀히 따져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대가 저를 차단해서 알림이 안 갔는데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인을 겨냥한 글을 멘션 등으로 올려 상대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차단으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Q공개된 게시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특정인을 겨냥해 그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올렸다면 공개 게시글이라도 도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의 대상과 게시 방식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욕설을 했는데 전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과는 구별됩니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Q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 글을 올린 경위와 목적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인지, 어떤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수사 경험과 형사 변호 실무를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은 1555-511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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