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휴대폰·컴퓨터 같은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처럼 같은 유형의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서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된 간접·정황 증거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법리는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되며,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도11395).
들어가며 — 압수된 디지털 기기, 어디까지 볼 수 있나
휴대폰과 컴퓨터에는 한 사람의 거의 모든 정보가 담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로 기기를 압수했을 때, 그 안에서 우연히 발견한 ‘다른 자료’까지 마음대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늘 문제 됩니다.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영장주의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3도11395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전자정보의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어떤 사람이 토렌트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성관계 동영상 파일 여러 개를 내려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인터넷 주소(IP) 등을 추적해 피고인의 주소지를 특정하고, 불법촬영물이 저장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스크탑 컴퓨터 등을 압수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별도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료가 발견되었는데, 그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즉 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전자정보의 ‘관련성’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만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양이 방대하고 사생활 정보가 뒤섞여 있어, 어디까지가 ‘관련된’ 정보인지가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단순히 ‘같은 기기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사실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왔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압수한 저장매체 안에서 발견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가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련성을 어떤 기준과 시점으로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은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카메라 기능과 저장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처럼, 범행의 상습성이나 성적 경향성의 발현이 의심되고 직접증거가 이미지·동영상 파일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수 대상이 이미지·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히 특정되므로, 무관한 사생활 정보 전반으로 압수가 번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이러한 법리는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 그와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이루어진 동종·유사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 또는 서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넷째, 증거 수집 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에서 ‘압수의 적법성’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 대한 관련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와 ‘영장 집행 당시 기준’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변호 단계에서는, 발견된 자료가 영장 혐의사실과 같은 유형·근접 시기·동종 수법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 그 관련성을 알 수 있었는지, 압수 범위가 영장의 목적을 벗어나 무관한 사생활 정보로 확대되지는 않았는지, 피의자의 참여권과 전자정보 목록 교부 등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단계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관련성이나 절차에 흠이 드러나면, 해당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법률적 판단을 함께 진행하면 압수·분석 과정의 쟁점을 더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휴대폰을 압수당하면 그 안의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되나요?›
아닙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사용할 수 있습니다.
Q우연히 발견된 다른 범죄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같은 유형의 자료가 남아 있을 개연성이 높은 범죄에서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된 간접·정황 증거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Q‘관련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따지고,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디지털 성범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같거나 근접한 시기, 동종·유사 수법, 또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자정보에도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압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장의 목적을 벗어나 무관한 정보로 압수가 확대되면 적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경우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Q압수 과정에서 제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전자정보 압수에서는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의 교부 등 절차가 지켜져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위반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Q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영장의 혐의사실 범위, 발견된 자료와의 관련성, 압수·분석 절차의 적법성, 참여권 보장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 변호인과 함께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수사 경험과 형사 변호 실무를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은
1555-511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PC 속 다른 자료도 증거가 될까 —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의 ‘관련성’ (대법원 2023도11395)
핵심 요약
들어가며 — 압수된 디지털 기기, 어디까지 볼 수 있나
휴대폰과 컴퓨터에는 한 사람의 거의 모든 정보가 담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로 기기를 압수했을 때, 그 안에서 우연히 발견한 ‘다른 자료’까지 마음대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늘 문제 됩니다.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영장주의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3도11395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전자정보의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어떤 사람이 토렌트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성관계 동영상 파일 여러 개를 내려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인터넷 주소(IP) 등을 추적해 피고인의 주소지를 특정하고, 불법촬영물이 저장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스크탑 컴퓨터 등을 압수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별도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료가 발견되었는데, 그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즉 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전자정보의 ‘관련성’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만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양이 방대하고 사생활 정보가 뒤섞여 있어, 어디까지가 ‘관련된’ 정보인지가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단순히 ‘같은 기기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사실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왔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압수한 저장매체 안에서 발견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가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련성을 어떤 기준과 시점으로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은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카메라 기능과 저장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처럼, 범행의 상습성이나 성적 경향성의 발현이 의심되고 직접증거가 이미지·동영상 파일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수 대상이 이미지·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히 특정되므로, 무관한 사생활 정보 전반으로 압수가 번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이러한 법리는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 그와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이루어진 동종·유사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 또는 서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넷째, 증거 수집 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에서 ‘압수의 적법성’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 대한 관련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와 ‘영장 집행 당시 기준’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변호 단계에서는, 발견된 자료가 영장 혐의사실과 같은 유형·근접 시기·동종 수법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 그 관련성을 알 수 있었는지, 압수 범위가 영장의 목적을 벗어나 무관한 사생활 정보로 확대되지는 않았는지, 피의자의 참여권과 전자정보 목록 교부 등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단계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관련성이나 절차에 흠이 드러나면, 해당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법률적 판단을 함께 진행하면 압수·분석 과정의 쟁점을 더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휴대폰을 압수당하면 그 안의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되나요?›
Q우연히 발견된 다른 범죄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Q‘관련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Q디지털 성범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Q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압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Q압수 과정에서 제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Q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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