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뜻합니다. 화면에 전송된 영상을 다시 녹화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촬영’이 아닙니다.
- 다만 영상통화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신체를 비춰 보낸 영상을 몰래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법이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즉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녹화물을 동의 없이 퍼뜨리는 등의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4도16133 판결의 취지입니다.
들어가며 — 영상통화 시대의 새로운 물음
요즘은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통화 상대가 화면에 비춘 모습을 몰래 녹화해 두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영상통화 화면을 몰래 녹화한 행위’는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까요. 직접 카메라로 남의 몸을 찍은 것과 화면에 뜬 영상을 다시 저장한 것은 같은 죄일까요. 대법원 2024도16133 판결은 이 물음에 대해, 처벌되는 경계를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영상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것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주위적 공소사실)으로 보아 기소했고, 원심은 그 ‘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촬영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제2항은 그렇게 만들어진 촬영물이나 본인이 동의해 찍힌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반포·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제4항은 그러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시청’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합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다루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화면에 전송된 영상을 다시 녹화한 것도 포함되는가. 둘째, 영상통화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신체를 비춰 보낸 영상을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법이 말하는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가. 셋째, 제14조 제4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영상통화로 전송되어 화면에 뜬 영상을 다시 녹화한 것은 이 조항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다만 영상통화에서 한쪽 당사자가 자기 신체를 직접 카메라에 비춰 만든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그 영상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 촬영물’(제14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전송된 영상을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동영상은 그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제14조 제4항이 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의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그러한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영상통화 화면 녹화’를 둘러싼 처벌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화면에 전송된 영상을 다시 저장한 것 자체는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보낸 영상을 녹화한 동영상은 법이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로 취급될 수 있고,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퍼뜨리면 반포·제공 등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의 수단으로 쓰면 별도의 더 무거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촬영’인지 ‘반포’인지, 그 영상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고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죄의 성립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따져 적용 법조를 가리는 것이 방어와 정확한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영상통화 화면을 몰래 녹화하면 불법촬영죄인가요?›
화면에 전송된 영상을 다시 녹화한 것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찍는 행위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Q그러면 녹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보낸 영상을 녹화한 동영상은 촬영물의 ‘복제물’로 취급될 수 있고, 이를 동의 없이 퍼뜨리면 반포·제공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촬영’과 ‘복제물’은 어떻게 다른가요?›
‘촬영’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는 행위이고, 화면에 전송된 영상을 저장한 것은 그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Q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보낸 영상도 보호되나요?›
네. 본인이 자기 신체를 직접 찍어 보낸 영상도 법이 정한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어, 그 복제물을 동의 없이 반포·제공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그 녹화물로 협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별도의 더 무거운 죄(촬영물등이용협박)로 처벌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단순히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제14조 제4항의 소지 등은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안마다 적용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이런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문제 된 행위가 촬영인지 반포인지, 영상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고 동의가 있었는지,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정밀하게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수사 경험과 형사 변호 실무를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은
1555-511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몰래 녹화하면 — ‘촬영죄’와 촬영물 ‘복제물’의 경계 (대법원 2024도16133)
핵심 요약
들어가며 — 영상통화 시대의 새로운 물음
요즘은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통화 상대가 화면에 비춘 모습을 몰래 녹화해 두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영상통화 화면을 몰래 녹화한 행위’는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까요. 직접 카메라로 남의 몸을 찍은 것과 화면에 뜬 영상을 다시 저장한 것은 같은 죄일까요. 대법원 2024도16133 판결은 이 물음에 대해, 처벌되는 경계를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영상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것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주위적 공소사실)으로 보아 기소했고, 원심은 그 ‘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촬영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제2항은 그렇게 만들어진 촬영물이나 본인이 동의해 찍힌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반포·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제4항은 그러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시청’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합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다루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화면에 전송된 영상을 다시 녹화한 것도 포함되는가. 둘째, 영상통화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신체를 비춰 보낸 영상을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법이 말하는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가. 셋째, 제14조 제4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영상통화로 전송되어 화면에 뜬 영상을 다시 녹화한 것은 이 조항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다만 영상통화에서 한쪽 당사자가 자기 신체를 직접 카메라에 비춰 만든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그 영상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 촬영물’(제14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전송된 영상을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동영상은 그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제14조 제4항이 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의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그러한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영상통화 화면 녹화’를 둘러싼 처벌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화면에 전송된 영상을 다시 저장한 것 자체는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보낸 영상을 녹화한 동영상은 법이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로 취급될 수 있고,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퍼뜨리면 반포·제공 등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의 수단으로 쓰면 별도의 더 무거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촬영’인지 ‘반포’인지, 그 영상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고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죄의 성립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따져 적용 법조를 가리는 것이 방어와 정확한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영상통화 화면을 몰래 녹화하면 불법촬영죄인가요?›
Q그러면 녹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Q‘촬영’과 ‘복제물’은 어떻게 다른가요?›
Q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보낸 영상도 보호되나요?›
Q그 녹화물로 협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Q단순히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Q이런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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