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사람 신상을 공개하면 — 온라인 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대법원 2022도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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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사람 신상을 공개하면 — 온라인 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대법원 2022도699)

변호사
목차

핵심 요약

  • 정보통신망(인터넷)에서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처벌되려면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점과 별개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며, 이 모든 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직장·연락처 등을 일률적으로 공개한 ‘Bad Fathers’ 사건에서는, 공익적 측면이 있더라도 사적 제재의 성격이 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2도699).

들어가며 — 사실을 올렸는데도 처벌될까

인터넷에 누군가에 대한 글을 올렸을 때 흔히 “사실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출구를 두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Bad Fathers’ 사건은 바로 이 경계를 보여 줍니다.

사건 개요

‘Bad Fathers’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는데도 이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 그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피고인 한 명은 이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며 제보받은 신상정보가 게시되도록 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전 배우자를 제보하고 자신의 SNS에 그 게시 글 링크와 함께 모욕적인 표현을 덧붙여 올렸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의 이름, 얼굴 사진, 거주지, 직장명 등이 공개되었고,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뜻하며,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인지와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즉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행위자의 의도가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행위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일반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과 함께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판단하며,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도 포함되고, 주된 동기가 공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한 결론은 유죄였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알린 것은 결과적으로 공적 관심 사안의 여론 형성에 기여한 면이 있으나, 그 신상 공개는 특정 채무자를 압박해 양육비를 신속히 받아내려는 사적 제재에 가까운 점, 공개 여부를 가릴 객관적 기준이나 사전 확인·소명 기회 없이 일률적으로 공개한 것은 법이 정한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와 비교해 권리 침해가 큰 점, 얼굴 사진·직장명·전화번호 공개는 피해가 매우 큰 반면 공익 목적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약하고 즉시 공개해야 할 급박함도 없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사실이니 괜찮다’,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늘 통하지는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인터넷에 타인의 신상이나 잘못을 공개할 때는,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공개의 범위와 방법이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지 않은지, 사적 보복이나 압박의 수단으로 흐르지는 않는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얼굴 사진·직장·연락처처럼 피해가 큰 정보를 사전 확인 절차 없이 공개하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표현의 동기와 공익성, 공개 범위와 방법, 피해자의 지위(공인인지 사인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을 포함한 모든 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도 방어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실을 올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거짓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비방할 목적’은 무엇인가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말합니다. 사실의 내용·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해 판단합니다.
Q공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익을 위해 적시했다면 비방할 목적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다만 공개의 방법·범위가 지나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양육비 미지급은 공적 문제 아닌가요?
양육비 미지급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얼굴 사진 등을 사전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공개한 방식이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보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Q얼굴 사진이나 직장 정보까지 올리면 더 위험한가요?
네. 피해가 큰 정보를 공익 목적과의 직접적 관련성 없이 공개하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Q명예훼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비방할 목적을 포함한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점은 방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Q온라인 게시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글의 동기와 공익성, 공개의 범위와 방법,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비방할 목적의 유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수사 경험과 형사 변호 실무를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은 1555-511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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