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OTP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접근매체’를 사고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그리고 대가를 받고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금지·처벌됩니다.
- 여기서 ‘전달’이란,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접근매체의 점유·소지 이전을 뜻합니다.
- 법인 명의 계좌라도,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 의사대로 관리되지 않고 불법 거래에 쓰이게 넘겨졌다면 ‘전달’에 해당하고,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20도1709).
들어가며 — ‘대포통장’이 왜 위험한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사기 범죄는 대부분 타인 명의의 통장, 이른바 ‘대포통장’을 거쳐 돈을 빼돌립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카드·비밀번호·OTP 같은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기는 행위를 강하게 금지합니다. 흔히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가볍게 여기지만,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709 판결은 그중에서도 ‘전달’ 행위의 의미와, 법인 명의 계좌의 경우 어디까지 처벌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받은 서류를 이용해 법인(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 4개월에 걸쳐 여러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총 34회 전달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보았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양도·대여·전달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와 관련해 여러 행위를 금지합니다. 접근매체를 사고파는 ‘양도·양수’, 대가를 주고받는 ‘대여’, 그리고 2015년 개정으로 추가된, 대가를 주고받으며 하는 ‘보관·전달·유통’이 그것입니다. 이 개정은 타인 명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 ‘전달’은 그중 하나입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접근매체의 점유를 넘긴 행위가 ‘전달’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전달’을,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접근매체의 점유 또는 소지의 이전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접근매체의 점유를 넘긴 뒤에도 여전히 법인의 실질적 의사에 따라 그 접근매체가 사용·관리된다면 ‘전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 경위,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경위,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동기와 경위, 넘긴 이후의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그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 의사대로 관리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의 불법 거래·이용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라면 ‘전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다면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무죄로 본 원심에 ‘전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실무 시사점
‘통장을 빌려줬을 뿐’, ‘법인 계좌라 괜찮은 줄 알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고, 법인 명의 계좌라도 실질적으로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전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근매체가 여전히 법인의 실질적 의사대로 정당하게 관리되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전달’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계좌 개설과 접근매체 이전의 경위, 이후 실제 관리·사용 주체, 본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고의)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접근매체를 넘긴 사람은 보이스피싱 등 본범의 공범(사기방조 등)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준 것도 처벌되나요?›
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접근매체가 무엇인가요?›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지시에 쓰이는 수단으로, 통장, 현금카드·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전달’은 양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양도는 접근매체를 넘겨 소유·처분 권한을 이전하는 것이고, ‘전달’은 대가를 받으며 타인 명의 계좌의 불법 거래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점유·소지를 넘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Q법인 명의 계좌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법인 계좌라도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 의사대로 관리되지 않고 불법 거래에 쓰이게 넘겨졌다면 ‘전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에 쓰일 수 있음을 알고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다만 그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통장을 넘겼다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더 큰 책임을 지나요?›
사안에 따라 사기방조 등 본범의 공범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Q접근매체 관련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좌 개설과 접근매체 이전의 경위, 이후 실제 관리·사용 주체, 본인의 인식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고의와 ‘전달’ 해당성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수사 경험과 형사 변호 실무를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은
1555-511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받고 통장을 넘기면 처벌될까 — 접근매체 ‘전달’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0도1709)
핵심 요약
들어가며 — ‘대포통장’이 왜 위험한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사기 범죄는 대부분 타인 명의의 통장, 이른바 ‘대포통장’을 거쳐 돈을 빼돌립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카드·비밀번호·OTP 같은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기는 행위를 강하게 금지합니다. 흔히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가볍게 여기지만,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709 판결은 그중에서도 ‘전달’ 행위의 의미와, 법인 명의 계좌의 경우 어디까지 처벌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받은 서류를 이용해 법인(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 4개월에 걸쳐 여러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총 34회 전달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보았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양도·대여·전달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와 관련해 여러 행위를 금지합니다. 접근매체를 사고파는 ‘양도·양수’, 대가를 주고받는 ‘대여’, 그리고 2015년 개정으로 추가된, 대가를 주고받으며 하는 ‘보관·전달·유통’이 그것입니다. 이 개정은 타인 명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 ‘전달’은 그중 하나입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접근매체의 점유를 넘긴 행위가 ‘전달’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전달’을,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접근매체의 점유 또는 소지의 이전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접근매체의 점유를 넘긴 뒤에도 여전히 법인의 실질적 의사에 따라 그 접근매체가 사용·관리된다면 ‘전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 경위,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경위,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동기와 경위, 넘긴 이후의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그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 의사대로 관리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의 불법 거래·이용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라면 ‘전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다면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무죄로 본 원심에 ‘전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실무 시사점
‘통장을 빌려줬을 뿐’, ‘법인 계좌라 괜찮은 줄 알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고, 법인 명의 계좌라도 실질적으로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전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근매체가 여전히 법인의 실질적 의사대로 정당하게 관리되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전달’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계좌 개설과 접근매체 이전의 경위, 이후 실제 관리·사용 주체, 본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고의)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접근매체를 넘긴 사람은 보이스피싱 등 본범의 공범(사기방조 등)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준 것도 처벌되나요?›
Q접근매체가 무엇인가요?›
Q‘전달’은 양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Q법인 명의 계좌면 괜찮은가요?›
Q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Q통장을 넘겼다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더 큰 책임을 지나요?›
Q접근매체 관련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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