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다툼이 ‘폭처법’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올 때

청소년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시작된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채권·채무 다툼이었더라도,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의 감정적 행동 한 번이 곧바로 폭행죄나, 경우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폭처법위반’)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옵니다. 폭처법위반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죄명이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처분 중 어느 단계가 내려지느냐에 따라 학생의 향후 진로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한 채 사건이 송치되어 버린 경우, 가족과 학생은 “이미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년부 단계에서의 변론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어떤 보조인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는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 의뢰인이 폭처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소년보호송치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의뢰인 측 사정을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하여 수강명령(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라는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일방적 가해자’로만 정리된 송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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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또래의 친구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돈을 빌릴 당시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갚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제로는 불법 도박 자금에 탕진한 상태였고, 변제 기일을 미루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거듭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도리어 연락을 회피하자, 의뢰인은 다른 친구와 함께 상대방을 만나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몸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부적절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형사 입건되었고, 경찰은 공동으로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였다는 폭처법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사건을 소년보호송치하였습니다. 동시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같은 항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송치결정서에 정리된 사실관계만 보면 의뢰인은 처음부터 돈을 받아내려 공모하여 폭행·협박을 가한 일방적 가해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자발적으로 제시한 사람도 상대방이었으며, 빌려간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뒤 변제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긴 사정 또한 사건 기록에는 거의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하듯 메운 기록의 빈틈 — 디지털 증거의 전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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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지금이라도 정확한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받게 해 달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았습니다. 더프라임은 사건을 배당받은 즉시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SNS·메신저 대화 내역, 송금 내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전수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가해자라는 평면적 서사”를 “채권 발생 경위 — 채무불이행 — 감정적 권리행사”라는 입체적 서사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출신 파트너의 수사 경험을 살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인스타그램 DM·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자발적으로 제안한 사람은 상대방이었다는 점, 상대방이 “도박이 아닌 생활비로 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독촉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먼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였다는 점 등 수사 단계에서는 전혀 부각되지 않았던 사실관계를 하나씩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같은 폭처법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더라도 공범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폭력 수위가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피해자 본인이 “신체적인 폭력이나 협박 문자 모두 공범 쪽이 훨씬 더 심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찾아 의견서에 직접 인용하며 부각하였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보호처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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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원금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부분을 전액 자발적으로 반환하도록 안내하고, 그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부모가 상대방 부모에게 보낸 진심 어린 사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부과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 의뢰인과 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이수한 이수증까지 모두 자료화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선처해 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비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비행의 내용과 가담 정도가 공범보다 중하지 않다는 점, 보호자가 보호소년의 계도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점,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정의 처분을 받고 이행하였다는 점을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 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1호 또는 2호 처분을 구하는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수강명령(2호) 결정 — 낙인 대신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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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더프라임이 제출한 보조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충실히 검토한 끝에,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 수강을 명하는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폭처법위반(공동공갈)이라는 무거운 죄명, 수회에 걸친 협박과 적지 않은 갈취 금액, 공범과의 공모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소년원 송치는 물론 보호관찰 처분조차 받지 않는 수강명령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보호소년이 처음이자 마지막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어엿한 성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다할 것이 기대되는 점.”
법원은 결정문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처분 이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더프라임이 의견서를 통해 강조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가족의 헌신,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이수, 피해 회복 노력이 그대로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이 정하듯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회와 학교로 복귀하여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변론의 길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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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변론이 충분하지 못했더라도, 소년부 단계에서 제대로 된 보조인을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다시 정교하게 구성하면 처분의 무게를 결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폭처법위반(공동공갈)이라는 무거운 죄명 자체에 압도되어 체념할 것이 아니라, 채권 발생의 경위, 공범과의 가담 정도 차이, 피해 회복 노력, 교육 이수 등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어떤 보조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그 보호의 깊이와 처분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무거운 죄명이 적용된 사안일수록, 추상적인 호소가 아니라 수사기록·디지털 증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피해 회복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역량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녀가 형사·소년보호 사건에 휘말려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변론의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의뢰인과 가족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에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처분은 비행의 동기와 정도, 피해 회복,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구체적 일시·지역 등 식별 정보는 생략하였으며,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을 통해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