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시술 의료광고가 과장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라며 수사의뢰된 사건에서, 판례가 세운 과장광고 처벌의 엄격한 기준과 방대한 의학·임상 근거, 다섯 학회의 전문가 의견, 업계 관행,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고 담당 수사관을 직접 설득하여, 정식 입건과 피의자 조사 없이 불입건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재생의학과 항노화 시술이 빠르게 늘면서, 그 시술을 알리는 광고를 둘러싼 민원과 수사의뢰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줄기세포처럼 최신 의료기술을 다루는 광고는, 표현 하나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라는 의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재생의학 의원이 지방조직에서 유래한 줄기세포 시술을 안내한 광고 문구가 문제 되어 의료법위반(과장광고)으로 수사의뢰까지 접수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식으로 입건(수사개시)되지도, 병원장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지도 않은 채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초기 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가 그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광고 문구 하나가 수사의뢰가 되기까지
문제가 된 것은 자가 지방조직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투여하는 시술의 홍보 문구였습니다. 광고에는 항노화와 조직 회복, 피로 개선과 항산화, 면역 조절과 같은, 재생의학 분야에서 폭넓게 쓰이는 표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자 관할 보건소가 이를 검토했고, 두 가지 논리로 수사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표현이 단순한 미용을 넘어 의학적 치료·재생 효과가 확정적으로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병원이 상담 과정에서 제공한 논문이 시술 효과를 보장하는 근거처럼 인용되어 환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거가 된 조항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입니다.

감정 호소가 아니라 ‘기준’부터 — 어디까지가 과장광고인가
더프라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과 조금 다르거나 다소 부풀린 표현이라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프라임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오랫동안 확립해 온 판단 기준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실과 어긋나는 모든 광고’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고, 나아가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위험에 이른 광고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인·혼동의 우려는 표현과 효과의 연관성, 그 표현이 불가피했는지, 매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광고에서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더프라임은 세 가지 검증 축을 세웠습니다. 광고 표현과 시술 효과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가, 그 표현이 불가피했는가, 그리고 국민건강이나 경쟁질서를 해할 위험이 실제로 있는가입니다. 사건의 모든 논거는 이 세 축 위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의학을 법정의 언어로 옮기다 — 근거의 총력전
핵심은 광고 문구가 근거 없는 과장이 아니라, 학술적·임상적으로 논의되어 온 내용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옮긴 것임을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은 각 표현이 어떤 근거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문구별로 대응시켜 제시했습니다.

이때 더프라임은 학술 논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규제기관의 정식 허가와 등록된 임상시험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활용한 크론병 치료제가 유럽의약품청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사실은, 이 분야가 ‘근거 없는 상술’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대학 연구팀이 수행한 무작위·이중맹검·위약대조 방식의 임상시험 등을 더해, 활력과 염증 지표의 개선이 학술·임상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밖의 다수 국내외 논문과 임상 연구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대한지방줄기세포학회를 비롯한 다섯 곳의 학회와 대학병원 교수들의 의견서를 확보해, 문제 된 표현이 업계에서 폭넓게 쓰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일 뿐 허위나 과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나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다수의 의료기관이 사용하고 있어 특정 병원이 경쟁질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문제 된 광고를 마케팅 대행사가 작성·게시했고 병원이 문구를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 과장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입건 없이 끝났다 — 불입건이라는 결과
더프라임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대한 의학·판례 논거는 서면만으로는 온전히 전달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수사관을 직접 만나 검증 축과 의학적 근거,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서면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핵심 논리가 수사 단계에서 정확히 이해되도록 능동적으로 소통한 것입니다.

경찰은 더프라임이 제시한 논거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광고의 핵심 표현이 특정 질병의 치료나 완치, 확정적인 재생을 직접 보장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학술자료와 학회·전문가 의견에 근거한 이상 이를 허위·과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논문을 제공한 것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광고로 보기 어렵고, 대행업체가 작성·게시한 정황상 과장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수사의뢰는, 설령 그 내용이 스스로 보기에 터무니없게 느껴지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입건되어 병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절차 자체를 겪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불입건’의 의미를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입건은 정식으로 입건, 즉 수사를 개시하는 절차조차 밟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절차 자체를 겪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수사의뢰까지 접수된 사안이 입건과 조사 없이 마무리되는 것은 이례적인 결과로, 그만큼 초기 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완성도가 결정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번거로운 수사 절차를 피하고, 시간과 심리적 부담은 물론 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초기에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재생의학 시대, 수사의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사건은 재생의학과 미용의료 분야에 실무적 시사점을 남깁니다. 신의료기술을 다루는 광고일수록 규제와 민원, 수사의뢰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수사의뢰가 이미 접수된 뒤라도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례 기준과 객관적 근거로 초기에 정면 대응하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이나 수사의뢰가 접수되었을 때 감정적 대응 대신 판례 기준과 학술·임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평소 광고에 담는 표현마다 그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고, 마케팅 대행사에 맡긴 광고라도 검수·관리 체계를 갖추어 두면 이러한 초기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번 사례는 그러한 대응이 갖춰졌을 때 사건을 초기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의료광고·형사 대응, 더프라임과 함께
의료광고를 둘러싼 분쟁은 의학과 법률을 함께 이해해야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번 사례처럼 의학적 근거와 판례 기준을 결합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논리적이고 입증 중심의 대응을 준비합니다. 유사한 광고 민원이나 수사의뢰로 고민하고 계신 의료기관이라면, 사안이 커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되었으며, 환자 등 제3자의 개인정보는 일절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문의 의학적 설명은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변호 논거로 제시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시술의 효과를 보증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