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어디까지가 횡령인가 — 성립요건과 배임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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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어디까지가 횡령인가 — 성립요건과 배임과의 구별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며,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배임죄와의 구별, 업무상횡령의 가중, 반환거부의 의미까지 형사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횡령이라고 하면 흔히 회삿돈을 몰래 빼돌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횡령죄 처벌은 그런 극적인 장면에서 곧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지위에서 출발합니다. 그 지위가 없거나, 맡은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삼을 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 문제라도 어떤 사안은 횡령이 되고, 어떤 사안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나 배임의 문제로 남습니다. 아래에서는 횡령죄 처벌이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불법영득의사와 반환 거부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배임·업무상횡령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형법 조문을 따라 정리하겠습니다.

횡령은 ‘보관하는 자’만 저지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입니다.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사이에 신임관계가 있고, 그 관계에 따라 재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지위가 없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가, 속여서 받아내면 사기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횡령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과연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가’부터 따지게 됩니다. 위탁의 근거와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애초에 횡령죄 처벌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이른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돈을 일시적으로 융통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몫으로 삼아 돌려줄 뜻이 없었는지가 갈림길이 되며, 사용한 경위와 목적, 승낙 여부, 반환·정산 의사와 그 준비가 함께 평가됩니다. 이런 사정을 통해 반환·정산 의사가 분명했다고 볼 수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어의 상당 부분은 돈의 흐름과 당시의 정황을 통해 자기 것으로 삼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제355조 제1항은 재물을 ‘횡령’한 경우뿐 아니라 ‘반환을 거부한 때’도 횡령으로 규정합니다. 맡아 둔 재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자체가 횡령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반환 거부가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이나 상계, 또는 다툼이 있는 채권처럼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거부만으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쟁점은 ‘왜 돌려주지 않았는가’입니다. 거부의 경위와 법적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반환을 둘러싼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조문 안에서 제355조 제2항은 배임을 규정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형은 횡령과 같습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대상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 위배로 손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가 문제 되는 국면은 이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것이 특정한 재물인지, 아니면 사무 처리 일반인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별이 유·불리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사안을 어떤 틀로 볼 것인지부터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업무상 지위가 더해지면 횡령죄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횡령보다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유형별 법정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법정형 근거 조문
단순 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6조

회사의 경리나 자금 담당자,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해 재물을 횡령하면 업무상횡령으로 가중됩니다. 맡은 자리가 무거울수록 그에 따른 책임도 크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보관자 지위, 불법영득의사, 그리고 손해액 산정을 각각 나누어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가지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횡령죄 처벌의 범위를 다투려면 하나씩 근거를 갖추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결과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빌린 돈을 안 갚으면 횡령인가요?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이지 횡령이 아닙니다. 빌린 돈은 빌린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용도로 맡아 보관하던 돈을 다른 곳에 써 버린 경우처럼 위탁관계가 인정되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회삿돈을 잠깐 썼다가 채워 넣으면 횡령인가요?
곧 채워 넣을 의사와 준비가 분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 것으로 삼을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유용한 데 그쳤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여지가 있으나, 반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반환을 거부하면 항상 횡령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권, 상계, 다툼이 있는 채권처럼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자체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환을 거부한 경위와 법적 근거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대상으로 구별합니다. 특정한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대상으로 하면 횡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끼치면 배임입니다. 문제가 된 것이 재물인지 사무 처리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Q업무상횡령은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단순 횡령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Q초범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다릅니다.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손해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나누어 검토하며 대응하게 됩니다.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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