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가 문제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것으로,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실제로 판단·저항 능력이 상실되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그렇게 오인하고 이용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 어떻게 성립하고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형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술에 취하거나 잠든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가 문제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것으로,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실제로 판단·저항 능력이 상실되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그렇게 오인하고 이용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 어떻게 성립하고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형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때 추행은 강제추행을 정한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르므로,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제추행과 달리, 이미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준강제추행죄가 보호하는 것은 스스로 성적인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그래서 술이나 수면, 약물 등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란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항거불능’을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봅니다(대법원 2018도9781).
깊은 잠에 빠졌거나 술·약물로 의식을 잃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침해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도6008 판결). 즉 완전한 의식상실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은 다릅니다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음주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의학적 의미의 ‘알코올 블랙아웃’을 단기간의 폭음 등으로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에 장애가 생겨 나중에 기억을 잃는 현상으로 보고, 이는 술기운으로 잠에 빠지는 의식상실(패싱아웃)과는 구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도9781).
따라서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것도, 반대로 ‘블랙아웃 가능성이 있으니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은 기억의 유무가 아니라, 범행 당시 실제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저항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현저히 저하되었는지입니다. 법원은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폐쇄회로 영상과 목격자에 나타난 상태와 언동, 두 사람의 관계, 성적 접촉의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8도9781, 2021. 2. 25. 선고 2018도7190 판결).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 불능미수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라고 여기고 추행했는데, 사실은 피해자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준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로 실행에 착수했다면, 실제 피해자가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기수에 이를 수 없더라도 위험성이 인정되는 이상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준강제추행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피해자의 실제 상태가 항거불능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실행에 착수했으며 위험성이 인정되는 이상 처벌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인식만으로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에 대한 인식·용인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고의 —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가
준강제추행에서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고의, 즉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과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입니다(대법원 2018도16002 전합). 고의는 직접 증거로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범행 전후의 정황과 간접 사실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는지,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았는지, 피고인은 비교적 또렷한 상태에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는지, 사후의 해명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대법원 2019도6008). 그래서 폐쇄회로 영상과 동행자 진술, 문자메시지, 이후의 대화, 숙소로 이동한 경위 같은 자료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상태와 인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특히 음주 사건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사정과 ‘항거불능이었다’는 평가가 곧바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건 당시의 정황과 두 사람의 관계, 대화 내용을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당시의 상태와 이후의 반응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초기부터 사건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무조건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을 구별하며,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18도9781). 범행 당시 실제로 판단·저항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현저히 저하되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강제추행(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실은 취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실행에 착수했고 위험성이 인정되면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도16002 전합).
준강제추행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상태와 함께 피고인의 고의, 즉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대법원 2018도16002 전합). 고의는 폐쇄회로 영상, 동행자 진술, 문자메시지, 사후 대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준강제추행 사건을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 당시의 객관적 정황까지 함께 살펴 사건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함께 보면 좋은 형사 법률 가이드
참고 법령 · 형법 제298조·제299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