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는데 고의가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과실범으로 다루어지는데, 같은 사고라도 그 일이 내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일반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까지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업무인지, 그리고 과실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는데 고의가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과실범으로 다루어지는데, 같은 사고라도 그 일이 내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일반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까지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업무인지, 그리고 과실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세 개의 조문을 나란히 보아야 합니다
형법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를 세 조문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67조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가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두 가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는 형의 무게입니다. 다치게 한 경우를 놓고 보면 일반 과실은 벌금 500만원이 상한인데 업무상과실은 5년 이하의 금고까지 가능합니다. 숨지게 한 경우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올라갑니다.
둘째가 실무에서 더 크게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제266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266조 제1항의 과실치상에만 적용됩니다.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 과실치상이었다면,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그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역할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끝내는 요건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만이 아닙니다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업무상과실의 업무는 보수를 받는 직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를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그래서 보수의 유무나 직업의 명칭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그 한계도 함께 보여 줍니다.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그러한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도 일률적이지 않고 그 업무의 성질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것은 대체로 이런 경우입니다. 운전, 의료행위, 건설 현장의 시공과 감리, 시설물의 관리, 식품의 제조와 판매,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아동 관리, 체육시설과 숙박시설의 안전 관리입니다.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구의 책임인가
위 판결이 다룬 사건이 이 문제를 잘 보여 줍니다. 4층 건물 2층 벽면에 매립된 분전반에서 전선이 합선되어 불이 나 사람들이 다쳤고, 건물 소유자와 2층을 임차해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소유자에 대해서는 앞서 본 대로 소유자라는 지위만으로 업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짚었습니다.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에게 있고, 다만 그 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했으며 그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도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난 지점이 누구의 지배관리영역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건물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의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도 같은 조문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만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라도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면 같은 조문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느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황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268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면 다음으로 과실이 중대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과실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첫째는 주의의무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이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안전기준, 내부 규정,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근거가 됩니다.
둘째는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입니다. 여기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사후적으로 보면 피할 수 있었어 보이더라도 그 시점에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는 인과관계입니다. 그 위반이 실제로 그 결과를 일으켰는지입니다. 다른 원인이 개입했거나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가 결과에 크게 작용했다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생겼다면 무엇부터 정리할까요
첫째, 그 일이 내 업무 범위에 속했는지입니다. 직무 분장과 실제로 맡고 있던 역할, 권한의 범위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름만 걸려 있었는지 실제로 관리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둘째, 지켜야 했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적용되는 법령과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점검일지와 교육 이수 자료, 보고 문서가 여기에 쓰입니다.
셋째,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입니다. 다른 원인이 개입했는지,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가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면 각자의 역할과 지배관리영역입니다. 현장에서는 시공자와 감리자, 관리자와 실무자가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은데 각자의 주의의무가 다릅니다. 사고가 난 지점이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다섯째, 피해 회복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런 사건을 업무 범위와 주의의무, 인과관계로 나누어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일반 과실치상이고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2항은 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입니다. 그러나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Q보수를 받지 않는 일도 업무인가요?›
보수의 유무나 직업의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를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다만 반복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판결은 건물 소유자로서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를 임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제 업무가 아니었으면 제268조는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68조는 업무상과실과 함께 중대한 과실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더라도 과실의 정도가 중대했다고 평가되면 같은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여러 사람이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각자의 주의의무가 다르므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건물 화재 사건에서 사고 지점이 누구의 지배관리영역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보아 소유자와 임차인 양쪽에 대한 원심을 모두 파기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직무 분장과 실제로 맡고 있던 역할, 권한의 범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과실이 인정되려면 주의의무 위반과 함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검토되고, 그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필요합니다. 사후적으로는 피할 수 있어 보이더라도 그 시점에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과실 사건을 업무 범위와 주의의무,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로 나누어 살펴 검토해 드립니다. 점검일지와 보고 문서처럼 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는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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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형법 제266조~제2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