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갚지 못해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면책의 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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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지 못해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면책의 두 갈래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야 끝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다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그 경우에도 면책할 수 있는 길을 따로 두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했고, 그때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됩니다. 두 갈래를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야 끝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다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그 경우에도 면책할 수 있는 길을 따로 두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했고, 그때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됩니다. 두 갈래를 정리해 드립니다.

다 갚으면 면책은 의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은 법원이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계획대로 변제를 마쳤다면 면책은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갚지 못한 경우의 세 가지 요건

제624조 제2항이 두 번째 갈래입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실직이나 질병처럼 본인의 잘못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둘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청산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셋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계획을 고쳐서 이어 갈 수 있다면 그쪽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갖추더라도 할 수 있다이므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불허될 수 있는 경우

제624조 제3항은 두 가지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를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있으면 면책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듯이 그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면책되어도 남는 것

제625조 제1항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정이 났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합니다.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의 범위를 정하면서 여덟 가지를 예외로 둡니다. 그중 첫째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입니다. 파산의 경우와 달리 악의라는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입니다.

제625조 제3항은 보증인과 담보에 관한 것입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준비할 때 확인할 것

첫째, 목록입니다. 시작할 때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면책 단계에서 두 번 문제 됩니다. 불허 사유가 되고, 면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둘째, 변제가 어려워진 사정입니다. 제624조 제2항을 구할 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실직 증명이나 진단서, 소득 변화 자료를 시점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계획 변경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 요건이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변경으로 이어 갈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넷째, 그때까지 변제한 총액입니다. 청산가치와 비교되는 금액이므로 정확히 집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개인회생을 시작 단계부터 면책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다 갚으면 면책은 자동인가요?

제624조 제1항은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항의 불허 사유가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Q중간에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624조 제2항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그때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계획을 바꾸는 것과 면책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제624조 제2항 제3호가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변경으로 이어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쪽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Q빠뜨린 채권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곳에서 문제 됩니다. 제624조 제3항 제1호는 악의로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를 면책 불허 사유로 정하고,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면책 결정이 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제625조 제1항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개인회생을 시작 단계부터 면책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채권자목록의 정확성과 변제가 어려워진 사정의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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