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해도 면책이 안 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 일곱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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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해도 면책이 안 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 일곱 가지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일곱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재산 상태를 속인 경우, 앞서 면책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다만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함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일곱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재산 상태를 속인 경우, 앞서 면책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다만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함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원칙은 허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이 중요합니다.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하여야 한다입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가지 불허가 사유

제564조 제1항이 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는 채무자에게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650조, 제651조, 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제2호는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제3호는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입니다.

제4호는 기간 제한입니다.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때, 제624조에 의하여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제5호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이고, 제5호의2는 제319조나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제6호는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많이 모르시는 조항입니다. 제564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 밖의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실무의 중심이 됩니다.

다투게 되는 지점은 대체로 제6호입니다. 낭비나 도박이라는 평가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켰다고 볼 것인지, 그리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절차와 불복

제564조 제3항은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항은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다툴 길이 남아 있습니다.

준비할 때 확인할 것

첫째, 신청서류의 정확성입니다. 제3호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 제출,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빠뜨린 채권자나 재산이 뒤에 드러나면 이 사유가 문제 됩니다.

둘째, 앞선 면책 이력입니다. 제4호의 7년과 5년은 기간이므로 날짜 계산으로 확정됩니다.

셋째,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입니다. 제2항의 재량면책을 구할 때 중심이 되는 자료입니다. 소득의 변화, 질병이나 사고, 사업의 실패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형사 문제와의 관계입니다. 제1호가 사기파산죄 등을 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재산의 처분이나 장부에 관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면책 사건을 불허가 사유 검토와 재량면책 자료 준비로 나누어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은 당연히 되나요?

제564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허가이지만, 열거된 일곱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도박으로 진 빚은 면책이 안 되나요?

제564조 제1항 제6호는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불허가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은 그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예전에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되나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를 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Q빠뜨린 채권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한 때를 불허가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면책이 되더라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목록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Q불허가 결정이 나면 끝인가요?

제564조 제4항은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의 재량면책을 구할 여지도 있으므로 경위와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면책 사건을 불허가 사유 검토와 재량면책 자료 준비로 나누어 살펴 드립니다. 신청서류의 정확성과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정리가 초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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