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만들었다면 —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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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만들었다면 —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죄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거래소허가 없이 이를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이 증권사 HTS를 모방하고 실시간 주가지수를 연동한 허위 투자 사이트로 투자자 62명에게서 약 84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사이트에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장에는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가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외관을 갖추었는지는 매도·매수와 입출금 기능, 실제 시세 제공과 거래 결과 표시, 외관의 구체성, 참여자의 실제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투자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전용 투자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실제로는 주문이 어디에도 전달되지 않는 가짜 거래 화면으로 투자금을 받는 투자사기 사건에서, 가짜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사기죄 외에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시장 개설죄로도 처벌될까요. 원심은 실제 매매가 없었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2026년 이를 뒤집었습니다.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죄의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은 처벌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으로 정의합니다. 제373조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444조 제27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13년 5월 개정 전 법은 한국거래소가 아닌 자가 거래시장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했고, 대법원은 실제 선물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도 거래소 유사시설에 포함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이후 거래소 허가주의가 도입되면서 현재의 무허가 시장 개설 금지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HTS를 흉내 낸 허위 투자 사이트 사건

이 사건의 대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4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투자 리딩방을 열고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한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투자자 62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84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국내 증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모방해 매도·매수, 등락 그래프, 총자산, 거래 내역, 입출금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사고판다고 알고 있었지만, 주문은 증권사나 거래소로 전달되지 않았고 실제 매매는 없었습니다. 피고인 등은 수수료 선지급 등을 이유로 수익금 출금을 거절했습니다. 원심은 사이트가 기망 수단에 불과하고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외관이면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시장에는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무허가 시장 개설을 처벌하는 본질은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위험을 만든 데 있지 실제 매매가 있었다는 데 있지 않으며, 오히려 매매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제8조의2 제1항이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고, 시장을 개설만 하고 운영에 이르지 않아도 처벌된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인지는 매도·매수와 입출금 기능 등 실제 시장과 같은 기능이 갖추어져 있는지, 실제 시세가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명목상 거래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른 수량과 가액이 제공되는지, 그 외관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실제 참여자들이 그렇게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사이트는 그런 외관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무죄 부분 중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과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을 함께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판단되므로 이 판결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와는 따로 문제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사기와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도 기소되어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고, 일부는 공모관계 이탈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 함께 파기했습니다.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사기죄와는 별도로 무허가 시장 개설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딩방이나 투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람은 자신의 역할이 단순 상담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공모 범위에 따라 여러 혐의를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 사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첫째, 피해를 입었다면 사이트 주소, 앱 설치 경로, 거래 화면과 입출금 내역, 대화방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사이트가 실제 시장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익금 출금을 위해 수수료나 세금을 먼저 내라고 요구받았다면 추가 송금을 멈추고 수사기관에 알리십시오.

셋째,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조직 내 역할과 이탈 시점이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공모관계 이탈 여부가 일부 쟁점이 되었습니다.

넷째,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과 피해 회복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투자사기 사건을 사이트의 구조, 가담자의 역할, 적용 법조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실제 거래가 없는 가짜 투자 사이트도 무허가 시장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가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Q무허가 시장 개설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외관을 갖추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매도·매수와 입출금 기능, 실제 시세 제공과 거래 결과 표시, 외관의 구체성, 실제 참여자들이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사기죄로 처벌되면 따로 처벌되지 않나요?›

무허가 시장 개설죄는 사기죄와 별개의 죄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사기 등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Q사이트를 만들기만 하고 운영하지 않았다면요?›

제373조와 제444조 제27호는 개설과 운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운영에 이르지 않고 개설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판단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아 수행했다는 것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 개설에 해당하는지와 가담·고의를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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