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이혼 증거인 휴대전화 내 정보
‘배우자가 바람피는 증거를 잡으려고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보고 증거를 수집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저를 형사고소 하겠다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요즘 심심치 않게 접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연락을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시대가 되면서, 배우자의 ‘바람’의 증거 또한 거의 십중팔구는 휴대전화 내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외도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는 대화내용 또는 위치정보 등이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과정에서 빈번히 제출되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내용
실제 이혼소송을 진행해보면, 배우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촬영한 화면을 배우자의 유책사유의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배우자의 유책사유 인정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사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에서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는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배우자 몰래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확인
이혼소송에서는 적법하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비밀침해)’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침입)’을 처벌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잠금해제하여 그 대화내용 등을 취득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침해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실제로 법원 또한 이혼소송 등을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여 열어 대화 등을 촬영한 사안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말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미 알고 있던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문을 마치 피해자의 지문인 것처럼 등록한 다음, 2020. 10. 24.경, 2020. 11. 4.경 구글 앱과 카카오톡 앱을 실행시켜 위와 같이 등록한 지문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 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비밀 침해·누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구글 앱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타임라인에서 피해자의 과거 위치정보를 검색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카카오톡 앱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와 E 사이의 대화내용을 검색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2021. 4. 12.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였다.
한가지 더 유의할 것은, 배우자의 위치정보 등을 무단으로 수집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에도 해당되어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여 배우자의 휴대전화 내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혼의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영영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 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무조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모두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면 흔히 ‘인터넷망’ 등을 생각하기 쉬운데, 휴대전화를 정보통신망 자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적인 공방은 이미 과거부터 존재하였으며, 쉽게 보면 휴대전화가 정보통신망과 연결되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보통신망과 이미 연결이 끊어진 휴대전화라면 달리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사용하다가 이미 이동통신사 요금제 가입을 해지한 공기계 상태의 휴대전화가 그 대상이라면 무죄를 주장해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양형주장을 하기에 따라서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가 부도덕하게 바람을 피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본 것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면 그것이 올바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국민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판사님들 또한 비슷한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혼 생활 중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서라도 이혼의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등의 상황을 검사, 판사님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만 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범죄보다 훨씬 적은 처벌을 받거나 선거(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것을 넋 놓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선처를 요청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마치며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형사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자주 경험합니다.
혹시 이 사례와 같은 곤란에 처하였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보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