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직무유기 등 고소고발사건 불기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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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직무유기 등 고소고발사건 불기소 도출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직무유기 등 고소고발사건 불기소 도출”

 

사안의 개요

공무원의 업무 중에는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해당 업무의 특성상 특정 민원인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공무원 조직 내 감사기능 등을 거쳐 해결이 이루어지지만, 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때 고소, 고발되는 죄명은 대부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등입니다.

나의 민원 또는 신청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또는 거짓된 서류를 작성했으니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며, 공무원이 이러한 비위행위가 드러날까봐 내용을 은폐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였다면 피소를 당하였다고하여 걱정할 일이 없어야하나, 일단 고소, 고발이 되면 그 자체로 피의자 신분이 되며

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가 된다는 점에서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고소, 고발 내용이 그 자체로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면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이 각하될 수도 있으나, 

고소 고발을 한 민원인의 주장 또한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다면 실제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할 수는 없고 자칫하면 유죄로 인정되며

공무원으로서의 직을 유지하는 것 또한 위태로워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경우 또한 공무원인 의뢰인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을 직무유기,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한 것인데 고소인의

주장만 들어보면 정말 의뢰인이 일부러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의 공문서를 만드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고, 검찰의 소환요청이 오자 불안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많은 변호사들이 오랜 공무원 재직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또 어떤 자료가 필요한 지를 너무나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합하고 또한 의뢰인 조차 인지하지 못한

자료를 요청하여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무혐의에 해당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는 법리적인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실제 검찰 조사에 대비한 철저한 조사 리허설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동행하여 의뢰인이 실수없이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마치며

조사과정에서 준비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검찰에 전달한 후 그간 개발하였던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무혐의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는 신분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작은 형사사건으로도 공직사회에서 실질적인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 대응을 안일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곤란에 처하셨다면 다년간의 공직경험을 보유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한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