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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 체제가 2026년 10월,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전환됩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핵심 조문을 원문 기반으로 분석하고, 검찰·경찰·중수청 간 수사권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정리합니다. 형사사건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적 변화까지 빠짐없이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 — 78년 만의 대변혁,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그 자리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신하게 됩니다. 3월 20~21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고 있던 구조가 완전히 해체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 법률의 핵심 조문을 원문 그대로 분석하고, 검찰·경찰·중수청 간 수사권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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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 검사의 직무는 이렇게 바뀐다
공소청법의 핵심은 제4조(검사의 직무)입니다. 기존 검찰청법 제4조와 비교하면 변화의 폭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존 검찰청법 제4조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공소청법 제4조 (2026.10.2 시행)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달라진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범죄수사” 문구 삭제 → 공소 제기·유지만 남음
- 제2호: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 “영장 청구“만 가능 (집행 지휘 삭제)
- 제3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으로 대체
- 제7호: “다른 법령에 따라” → “법률에“로 변경 (시행령으로 직무 확대 봉쇄)
여기에 더해 기존 검찰청법에 없던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이 추가되어, 기존처럼 탄핵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검사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수사중지권, 직무배제 요구권, 입건 요구권도 모두 삭제되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개입 수단은 사실상 전무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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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송치 후 수사권 — 남아 있는 최대 쟁점
공소청법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보완수사요구권의 운명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경찰 수사를 보완·통제할 수 있는 세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제196조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한해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소청법 제4조에서 “범죄수사”가 삭제되었으므로, 10월 이후에는 이 조항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 보완수사요구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2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시정조치요구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 사실상 재수사 요구
제197조의3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공소청법(조직법)은 통과했지만, 형사소송법(절차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7조의2, 제197조의3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6월 지방선거 이후 별도로 입법예고하겠다며 논의를 미뤘습니다. 따라서 10월 공소청 출범 시점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조직법과 절차법 간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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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불송치 사건 재수사요청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경찰이 수사 후 혐의 없음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검사에게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검사는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증거 위조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면(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이 구조가 공소청법 시행 후에도 유지될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수사요청권(제245조의8)까지 삭제된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도 수사이므로 공소청 검사에게 허용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훼손된다”며 폐지를 주장합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구속기한 임박, 공소시효 만료 임박 등 긴급 상황에서 검사 개입이 불가피하며,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청권마저 없으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수단이 전무해진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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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 경찰과의 수사권 관계는 어떻게 되나
검찰에서 떨어져 나온 수사 기능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일반 범죄는 경찰이,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합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내란·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범죄를 전담하며,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의 범죄 수사도 담당합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제4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입니다.
제4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 법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즉, 경찰이 수사 중 중대범죄를 발견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제2항),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항). 반대로 중수청이 경찰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하면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제4항). 경찰은 이 구조가 사실상 ‘중수청 우선수사권’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수사권 중복 시 사건 핑퐁이나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제45조(검사와의 관계) — 중수청이 수사 시작 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추가 입건 요청·영장 청구 지휘·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는 최종안에서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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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당사자가 알아야 할 실무적 변화
이번 개혁은 형사사건의 수사·기소·재판 전 과정에 걸쳐 실무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고소·고발 접수 창구가 바뀝니다. 10월 이후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일반 범죄는 경찰에, 6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고소·고발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 중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이첩되므로, 어디에 접수하든 관할 기관으로 사건이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공백이 우려됩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 요구(제197조의3), 수사중지, 직무배제 요구 등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법에서 직접 수사권과 함께 이들 권한이 삭제되었고,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요구권의 존치 여부도 6월 이후에야 결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경찰 부실수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 수단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셋째,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수사기관이 경찰·중수청·공수처로 다원화되고, 기소 판단은 공소청이 별도로 하게 되면서, 형사사건의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 기소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등 —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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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실무 핵심 포인트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검찰개혁은 1948년 검찰청 창설 이후 가장 큰 구조 변화입니다. 기존 검찰청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검찰개혁이 완성되면 피의자·피해자의 수사·기소 대응 전략도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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