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특수스토킹은 지속·반복된 스토킹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며, 그중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한 번이라도 개입하면 전체가 특수스토킹으로 가중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반의사불벌 폐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한 번이라도 등장하면, 사건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지속·반복된 스토킹행위 가운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스토킹이 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지, 반의사불벌 규정이 사라진 현행법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대법원 판례와 스토킹처벌법 조문을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이 요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단발의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여러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것을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스토킹행위에는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뿐 아니라,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연락이 해악의 고지에 이르면 협박죄로도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행위 하나하나가 아니라, 반복된 전체가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흉기·위험한 물건이 개입하면 특수스토킹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특수스토킹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스토킹범죄보다 법정형이 한 단계 높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의 성질과 구체적 사용 방법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근거 조문 |
| 일반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 특수스토킹(흉기·위험한 물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대법원 2023도11912 — 흉기 한 번이면 전체가 특수스토킹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선고한 2023도11912 판결에서, 지속·반복된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일련의 행위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사이사이 섞여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의 스토킹행위 가운데 단 한 번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더라도, 그 전체가 특수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쓴 것은 한 번뿐’이라는 사정이 곧바로 감경 사유로 평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지, 즉 죄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특수스토킹의 처벌 범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 판례가 적용된 구 스토킹처벌법에서 특수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구법상 특수스토킹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2023. 7. 11. 법률 제19518호 개정으로 삭제되어, 2024. 1. 12. 시행된 현행 조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일반 스토킹범죄도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을 두고 ‘합의하면 끝난다’고 여기기는 어려워진 셈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서 가지는 의미는 사안에 따라 여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을 다툽니다
특수스토킹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첫째 문제가 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둘째 그 행위가 일련의 스토킹에 포함되는지(죄수), 셋째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 해당성과 죄수 판단은 특수스토킹으로 볼 것인지, 일반 스토킹에 그치는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스토킹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국면도 있어, 스토킹의 성립요건은 이 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어떤 결론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스토킹을 한두 번만 해도 처벌되나요?›
스토킹범죄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 한두 번의 행위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성과 지속성은 횟수만이 아니라 기간과 행위의 태양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나요?›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의 성질과 구체적 사용 방법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흉기를 한 번만 썼는데 전체가 특수스토킹인가요?›
대법원은 지속·반복된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그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 번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더라도 전체가 특수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합의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Q반의사불벌이 폐지됐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과거에는 일반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수사 경험과 형사 변호 실무를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은
1555-511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스토킹, 흉기 한 번에 전체가 무거워진다 — 대법원 판례로 본 죄수와 처벌
스토킹 사건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한 번이라도 등장하면, 사건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지속·반복된 스토킹행위 가운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스토킹이 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지, 반의사불벌 규정이 사라진 현행법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대법원 판례와 스토킹처벌법 조문을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이 요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단발의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여러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것을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스토킹행위에는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뿐 아니라,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연락이 해악의 고지에 이르면 협박죄로도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행위 하나하나가 아니라, 반복된 전체가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흉기·위험한 물건이 개입하면 특수스토킹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특수스토킹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스토킹범죄보다 법정형이 한 단계 높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의 성질과 구체적 사용 방법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3도11912 — 흉기 한 번이면 전체가 특수스토킹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선고한 2023도11912 판결에서, 지속·반복된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일련의 행위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사이사이 섞여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의 스토킹행위 가운데 단 한 번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더라도, 그 전체가 특수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쓴 것은 한 번뿐’이라는 사정이 곧바로 감경 사유로 평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지, 즉 죄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특수스토킹의 처벌 범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 판례가 적용된 구 스토킹처벌법에서 특수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구법상 특수스토킹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2023. 7. 11. 법률 제19518호 개정으로 삭제되어, 2024. 1. 12. 시행된 현행 조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일반 스토킹범죄도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을 두고 ‘합의하면 끝난다’고 여기기는 어려워진 셈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서 가지는 의미는 사안에 따라 여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을 다툽니다
특수스토킹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첫째 문제가 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둘째 그 행위가 일련의 스토킹에 포함되는지(죄수), 셋째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 해당성과 죄수 판단은 특수스토킹으로 볼 것인지, 일반 스토킹에 그치는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스토킹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국면도 있어, 스토킹의 성립요건은 이 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어떤 결론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스토킹을 한두 번만 해도 처벌되나요?›
Q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나요?›
Q흉기를 한 번만 썼는데 전체가 특수스토킹인가요?›
Q합의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Q반의사불벌이 폐지됐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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