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불법촬영죄는 노출 여부가 아니라 촬영한 부위와 이미지, 촬영자의 의도·방법·경위를 종합해 성립이 가려집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촬영에 동의하여 찍힌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별도로 처벌되고, 영리 목적 유포나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길이나 대중교통, 수영장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촬영한 부위와 방법,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노출이 심한 부위를 찍어야 불법촬영’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촬영한 신체 부위와 이미지뿐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와 방법, 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촬영에 동의하여 찍힌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불법촬영죄가 어디에서 성립하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성폭력처벌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한 차례의 촬영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일상이 되면서 촬영은 언제 어디서나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한 차례의 촬영이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적용 죄명과 선고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문제 될 수 있고, 법원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이나 수강·이수명령 등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고, 각 부수처분의 유무와 기간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촬영 부위뿐 아니라 옷차림·각도·거리·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노출이 심한 부위를 찍어야 불법촬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는 특정 부위의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과 함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원판의 이미지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위 판결은 당시 시행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관한 것이며, 해당 구성요건은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판례는 밤에 버스 안에서 옆 좌석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한 사안에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옷 밖으로 드러난 허벅지나 다리, 어깨처럼 그 자체로는 노출이라 보기 어려운 부위라도, 몰래 특정 각도에서 부각하여 촬영하였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노출이 있는 장면이라도 통상적이고 비성적인 맥락에서 촬영된 것이라면 성립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촬영된 부위와 이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의도로 어떻게 찍었는가라는 맥락을 함께 살펴 결론이 정해지는 셈입니다.
촬영물을 반포하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불법촬영 문제는 촬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나아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이나 촬영대상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같은 형, 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도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등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촬영 자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그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촬영물의 취득과 반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의 피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취득한 신원 불상 남녀의 사진을 게시한 사안에서, 반포가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경우입니다.
이 법리는 실제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연인 사이에 합의하여 촬영한 영상이라도 헤어진 뒤 상대의 뜻에 반하여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촬영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영상을 다시 게시한 경우에도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찍은 사람’만 처벌된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영리 목적 반포, 그리고 인식하고 소지·시청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처벌 범위는 여기서 더 넓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앞선 조항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또한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임을 인식하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020년 신설된 조항으로, 직접 촬영하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보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된 것입니다. 다만 우연히 화면에 노출되거나 본인의 인식 없이 자동 저장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파일의 내용과 명칭, 취득 경위, 반복적 접근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제14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도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실제 촬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얼굴·신체·음성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뿐 아니라, 그 편집물등의 반포등,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예컨대 편집·합성·가공과 반포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행위 유형별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 행위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도 별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몸캠피싱이나 촬영물을 이용한 금품 요구의 경우, 구체적 행위에 따라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와 다른 범죄의 성립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휴대전화 압수와 진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대부분 휴대전화 안의 촬영물이 핵심 증거입니다. 휴대전화의 임의제출 또는 압수와 저장정보의 탐색·복제 과정에서는 제출 의사의 임의성, 압수 대상과 전자정보의 관련성 및 범위, 영장 발부와 사후 절차, 참여권 보장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압수 방식과 수사 경과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지므로 개별 기록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역시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선고형은 범행 횟수와 방법, 촬영물의 내용, 피해 규모와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처럼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한 구성요건도 있으므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의 유무와 기간도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립 여부와 적용 죄명을 다투는 문제와 양형을 준비하는 문제를 모두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옷 위로 드러난 다리나 어깨를 찍어도 불법촬영이 되나요?
촬영한 부위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과 함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따라서 옷 밖으로 드러난 부위라도 몰래 특정 각도로 부각해 촬영하였다면 불법촬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통상적이고 비성적인 맥락이라면 성립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연인과 합의하여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올리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법원도 이 죄는 반포 시점을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립하고, 촬영이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상대의 뜻에 반하여 유포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찍지 않고 내려받은 영상을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임을 인식하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보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연히 화면에 노출되거나 인식 없이 자동 저장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파일의 내용과 취득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초범이고 촬영이 한 차례라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선고형은 하나의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의 횟수와 방법, 촬영물의 내용, 피해 규모와 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처럼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한 구성요건도 있으므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의 유무와 기간도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성립 여부와 양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사건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추어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결과나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