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법이 처벌하는 위증은 '객관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입니다. 대법원은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따져 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에 반해 말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맞았더라도 위증이 됩니다. 위증죄가 어디서 갈리는지, 그리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자백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법이 처벌하는 위증은 ‘객관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입니다. 대법원은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따져 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에 반해 말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맞았더라도 위증이 됩니다. 위증죄가 어디서 갈리는지, 그리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자백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위증죄는 어떤 죄인가요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를 모해위증이라고 합니다. 남을 해칠 목적이 더해지면 법정형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허위’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과 다른 것입니다
여기가 위증 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위증죄의 허위란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는 바와 다르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이 판결에서는 증인이 증언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직접 겪어서 안 것이라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볼 여지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어 알게 된 것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는 증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망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어서 직접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말이 맞았어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기억이다 보니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같은 판결은 그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내 말 때문에 판결이 달라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짐작으로 지어내 말했는데 우연히 사실과 맞아떨어진 경우에도 위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소한 불일치까지 위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증언의 모든 어긋남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81도105 판결은 두 가지 한계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증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증언 내용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구성하는 극히 사소한 부분에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된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증언은 한 구절씩 떼어 볼 것이 아니라 그 신문 절차 전체를 하나로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날짜나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어긋난 것과, 알면서 다르게 말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위증죄에는 다른 죄에서 보기 어려운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문장 끝입니다.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한다’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참고로 형법 제52조의 자수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법원이 정하는 임의적 감면입니다. 자수의 경우에도 위증죄에서는 그 효과가 훨씬 강한 셈입니다.
다만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증언한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인정하면 이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 증언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증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정리하면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문제 된 진술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었는지입니다. 둘째는 그 내용을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인지 전해 들어 알게 된 것인지입니다. 셋째는 어긋난 부분이 증언 전체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신문 취지를 오해하거나 착각한 결과로 볼 여지는 없는지입니다.
준비할 자료도 여기에 맞춥니다. 증인신문조서 전체, 증언 당시 남아 있던 기록이나 메모, 그 일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보여 줄 자료입니다. 조서의 한 구절만 놓고 다투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신문 흐름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위증 사건을 증언의 경위와 신문 절차 전체를 놓고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억이 안 나서 잘못 말했는데도 위증인가요?
위증죄의 허위는 객관적으로 틀린 진술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뜻합니다. 기억이 흐려 착오로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만으로 곧바로 위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기억에 반하는지를 따져 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다만 기억이 없거나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확실히 기억하는 것처럼 특정 사실을 단정해 말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영향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증죄가 성립하는 데에 그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다만 재판에 미친 영향의 정도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날짜나 금액을 조금 틀리게 말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신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81도105 판결). 증언은 한 구절이 아니라 신문 전체를 하나로 놓고 판단합니다.
잘못 증언한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3조는 증언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되어 있어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다만 확정된 뒤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모해위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일반 위증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벌금형이 없고 상한도 두 배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위증 사건을 증언 내용을 알게 된 경위와 신문 절차 전체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 검토해 드립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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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형법 제152조·제1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