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메신저나 게임 채팅에서 한 말 때문에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이 죄에는 다른 죄에 없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목적에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화가 나서 욕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메신저나 게임 채팅에서 한 말 때문에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이 죄에는 다른 죄에 없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목적에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화가 나서 욕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에 붙은 두 가지 조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둘입니다. 하나는 목적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용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 다 갖추어져야 하므로, 표현이 거칠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대법원이 기준을 밝혔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먼저 이 죄의 보호법익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적 욕망의 범위를 넓게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의 핵심입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연인 사이였다가 금전 문제로 틀어졌는데,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 상대의 성기를 두고 수술하라는 말을 했고 상대가 다른 남자와 비교하는 말을 하자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 뒤 약 한 달 동안 22회에 걸쳐 상대의 성기를 비하하고 조롱하며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를 반복해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성적으로 비교당해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서 상대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욕설이 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단도 있습니다. 하급심은 게임 채팅에서 상대가 실력을 비난하자 화가 나 상대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9. 21. 선고 2022고정321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1심 사례입니다.
이유가 참고할 만합니다. 두 사람은 게임에서 만나 성별이나 나이도 모르는 사이였고 성적인 대화가 오갈 상황이 아니었던 점, 실력을 비난받아 화가 나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이나 배설물 같은 것이 연관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의 심리적 만족감은 성적인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를 모욕하고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함이나 만족감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적인 표현을 썼는지가 아니라, 그 표현으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를 봅니다.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판단
내용 요건도 기준이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판단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봅니다.
왜 신중히 다투어야 하는가
이 죄는 형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위 하급심 판결도 그 점을 짚었습니다.
이 죄로 유죄가 되면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처벌 대상이 되고, 공연성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금으로 끝나는 사안이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큽니다. 초기에 목적 요건을 정확히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할까요
첫째, 대화의 전체 맥락입니다. 문제 된 메시지만 떼어 놓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앞뒤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와의 관계와 만난 경위입니다. 대법원이 첫 번째로 든 판단 요소입니다.
셋째, 횟수와 기간입니다. 위 대법원 사건은 한 달 동안 22회 반복된 사안이었습니다. 일회성인지 반복된 것인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넷째, 내용의 성격입니다. 상대의 신체나 성적인 부분을 겨냥한 것인지, 화가 나서 나온 욕설의 일부인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런 사건을 목적 요건과 내용 요건으로 나누어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화가 나서 욕을 한 것도 이 죄가 되나요?›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되고, 그것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Q성관계를 원한 것이 아닌데도 성적 욕망인가요?›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급심은 그 심리적 만족감이 성적인 것이어야 하고 단순한 모욕이나 조롱의 통쾌함은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Q한 번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조문은 횟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므로 반복성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위 대법원 사건은 약 한 달 동안 22회 반복된 사안이었습니다.
Q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벌금이면 가볍게 끝나는 것 아닌가요?›
형량만 보시면 안 됩니다. 유죄가 되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목적 요건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목적 요건과 내용 요건으로 나누고, 대화의 전체 맥락과 관계, 반복성까지 함께 살펴 검토해 드립니다. 대화 기록은 상대가 지울 수 있으므로 빠른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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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