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서 서류만 내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먼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그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기를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까지 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서 서류만 내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그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기를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까지 내야 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안내를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836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뒤에 나오는 기간도 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같은 항은 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권고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 문제가 얽혀 있으면 권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과 1개월, 이른바 숙려기간
제2항이 흔히 숙려기간이라 불리는 기간을 정한 조항입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난 뒤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조문은 이 자녀에 포태 중인 자, 곧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
기간을 두는 이유는 이름 그대로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절차를 미루는 장치가 아니라 절차의 일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양육과 재산에 관한 협의를 정리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간이 줄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3항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폭력을 예로 들면서 “등”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폭력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라는 문턱이 있으므로, 어떤 사정이 어떻게 급박한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제4항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와 제909조 제4항에 따른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 심판정본을 내면 됩니다.
즉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는 협의이혼 확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 데만 합의하고 자녀 문제를 미뤄 두는 방식은 이 조항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제837조 제2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협의서로서 부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제5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등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한 조항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나중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협의 단계에서 금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을 분명하게 적어 두는 일이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이 그대로 집행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숙려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혼의사 확인 신청일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으므로 안내를 언제 받았는지가 기준일이 됩니다.
Q아이가 곧 성인이 되는데도 3개월인가요?›
조문의 기준은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지입니다. 이미 성년이 되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면 3개월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재산분할 합의서도 함께 내야 하나요?›
제836조의2 제4항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입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확인의 요건이 아니지만, 정리하지 않으면 뒤에 따로 다투게 되므로 함께 정리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이혼의사가 확인되고 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을 두는 취지 자체가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는 데 있으므로, 확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Q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제836조의2 제5항이 그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1조는 그러한 조서가 집행권원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협의이혼 단계의 서류 정리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특히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히는 내용은 뒤에 그대로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처음에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함께 보면 좋은 이혼 가이드
참고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