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무엇에 대한 돈인가 — 재산분할과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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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무엇에 대한 돈인가 — 재산분할과 다른 이유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근거도 성질도 다릅니다. 재산분할이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청산이라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전제로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은 근거도 성질도 다릅니다. 재산분할이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청산이라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짚어 드립니다.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민법 제843조는 준용규정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위자료의 근거는 제806조이고 재산분할의 근거는 제839조의2입니다. 조문이 다르다는 것은 판단 기준도 다르다는 뜻입니다.

제806조가 정하는 것

제806조는 원래 약혼 해제에 관한 조항이지만, 제843조를 통해 이혼에도 적용됩니다.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두 항에서 위자료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상대방에게 과실, 곧 책임이 있어야 하고, 배상의 대상에는 정신적 고통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제3항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이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권리라는 점을 보여 주는 조항입니다.

책임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재산분할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다툴 때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나 폭력, 악의의 유기처럼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로 열거된 사정들이 그대로 위자료의 근거 사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양쪽 모두에게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평가되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적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

법에는 금액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므로 사안마다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고려되는 사정으로는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그 밖에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평균 금액을 그대로 기대하시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실무의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는 우리 사건의 사정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먼저 가늠해 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문제 된 경우, 상대방 배우자만이 아니라 그 상대가 된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데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사람이 상대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몰랐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행위라면,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서는 그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또 이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므로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릅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처음에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청구는 근거 조항과 성질이 다르므로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3조도 손해배상책임과 재산분할청구권을 각각 다른 조문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Q서로 잘못이 있으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제806조 제1항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정하고 있으므로 책임의 정도를 비교하게 됩니다. 양쪽 책임이 비슷하다고 평가되면 인정되지 않거나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Q위자료 액수를 미리 알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어 사안의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해도 되나요?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므로 이혼 여부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손해의 범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위자료 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제806조 제3항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위자료 사건을 책임의 구성과 자료 정리 단계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시기와 입증이 함께 문제 되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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