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2년,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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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2년,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는 기한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되고 있어 협의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살핍니다. 그러므로 기간 안에 해야 할 것은 협의가 아니라 청구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 문제를 미뤄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년은 짧지 않아 보이지만 감정이 정리되고 상황을 파악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언제부터 세는지, 왜 중간에 멈추지 않는지, 놓치면 정말 방법이 없는지 짚어 드립니다.

조문은 2년이라고만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문언은 짧습니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제843조가 제839조의2를 준용하므로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기간은 2년입니다.

기산점은 이혼한 날입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도,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된 날도 아닙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여기가 오해가 잦은 대목입니다.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실질적입니다. 소멸시효라면 중단 사유가 있을 때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만, 제척기간은 그런 중단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협의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또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하지만, 제척기간은 기간이 지났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살핍니다. 상대방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기간이 지났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2년 안에 해야 할 것은 협의를 시도하는 일이 아니라 청구 자체를 하는 일입니다.

몰랐던 재산이 뒤늦게 나오면

이혼할 때는 몰랐던 재산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산점은 이혼한 날 그대로입니다. 조문이 재산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하지 않고 이혼한 날이라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이 의심스러우면 2년이 다 지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청구를 해 두고 절차 안에서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사소송법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해 두면 이런 절차를 통해 재산을 확인해 나갈 수 있지만, 청구 자체를 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그 문이 닫힙니다.

이미 합의를 했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

이혼하면서 재산에 관해 합의를 한 경우라면 그 합의의 내용과 효력이 먼저 문제 됩니다. 명확하게 재산분할까지 포함해 정산을 마쳤다면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위자료만 정하고 재산분할은 다루지 않았다거나, 합의의 대상이 특정 재산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남은 부분을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두 청구는 근거 조문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합의서의 문언과 그 무렵의 사정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서가 있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먼저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2년 안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고, 중간에 멈추지 않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살핍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혼한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확인해 두는 일입니다. 둘째,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무엇인지 대략이라도 파악해 두는 일입니다. 셋째,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간에 여유를 두고 청구를 해 두는 일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은 민법 제839조의3에 따로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은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을 따릅니다. 재산분할 자체의 2년과는 다른 기간이므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이나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이 기준입니다.

Q내용증명을 보내면 기간이 멈추나요?

이 2년은 제척기간으로 이해되고 있어 소멸시효처럼 중단되지 않습니다. 협의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므로 기간 안에 청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Q숨긴 재산을 나중에 발견하면 다시 셀 수 있나요?

조문의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므로 재산을 알게 된 시점에 따라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재산이 있다면 기간 안에 청구해 두고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로 확인해 나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Q상대방이 기간을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나요?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기간이 지났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위자료도 2년인가요?

아닙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므로 근거와 기간이 다릅니다. 두 청구를 같은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기간 문제를 가장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이혼일과 남은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다른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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