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미리 빼돌렸다면 —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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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미리 빼돌렸다면 —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상대방이 갑자기 재산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소의 기간은 재산분할의 2년과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상대방이 갑자기 부동산을 형제 명의로 넘기거나 예금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조항이 민법 제839조의3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기간, 그리고 형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2007년에 들어온 조항입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정한 조항입니다. 제1항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06조는 채권자취소권을 정한 일반 조항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 사람을 채권자와 비슷한 지위로 보아 그 조항을 끌어다 쓰도록 한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제843조가 제839조의3을 준용합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 조항을 쓸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조문을 나누어 보면 요건이 드러납니다.

첫째,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증여나 매매, 근저당권 설정, 채권 양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사실행위나 재산과 무관한 행위는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그 행위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줄어들어 나중에 분할받을 몫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 했어야 합니다. 조문이 “해함을 알면서도”라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혼 이야기가 오갔고 그 무렵에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기간은 재산분할의 2년과 다릅니다

제2항은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특히 주의할 지점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지만,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406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을 따릅니다. 두 기간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처분 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재산분할의 2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미루어 두시면 안 됩니다.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제1항은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자취소소송이 민사법원의 관할인 것과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소의 상대방은 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입니다. 배우자만 상대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 제3자가 사정을 알았는지도 함께 문제 됩니다.

형사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행위는 민사적 취소와 별개로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확정된 채권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긴 경우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검토될 수 있고, 재산의 명의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다른 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아직 분할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의 처분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사와 민사를 처음부터 함께 놓고 어느 쪽으로 대응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혼 전에 넘긴 재산도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혼 전의 처분이라도 그 요건을 갖추면 다툴 수 있습니다. 언제 이혼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Q가족에게 넘긴 경우도 해당되나요?

넘겨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요건이 아니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지와 해함을 알았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이전은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재산분할 2년이 남아 있으면 여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제839조의3 제2항은 이 소를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재산분할의 2년과 기간이 다릅니다. 처분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제839조의3 제1항이 가정법원에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형사고소도 함께 하는 것이 좋은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될 수 있는지, 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가려야 하고, 민사와 형사에서 하는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이혼 사건을 처분 시점과 기간 확인부터 시작해 드립니다. 민사와 형사를 함께 다루는 사건이므로 대응 순서를 정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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