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개인회생 중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면 계획을 그대로 두고 버티기보다 계획 자체를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은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이 제611조·제614조 등을 준용하므로 변경안도 처음 인가 때와 같은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 안팎을 매달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그 사이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계획을 그대로 두고 버티다 폐지되는 것보다, 계획 자체를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낼 수 있고 무엇을 다시 심사받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시기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입니다. 다 갚은 뒤에는 바꿀 것이 없습니다. 둘째,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셋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도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조문이 채무자만 적어 두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회생위원도, 개인회생채권자도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제계획 변경은 형편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소득이 늘었다고 보아 채권자 쪽에서 변경을 구하는 경우도 조문상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느 쪽이 문제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신청권자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변경안도 처음과 같은 심사를 받습니다
제619조 제2항이 이 절차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 제2항, 제611조, 제613조, 제614조, 제615조 제1항,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준용되는 조문들이 곧 처음 변제계획을 세우고 인가받을 때 적용되던 규정들입니다. 즉 변경안은 간단히 수정해 달라고 하는 신청이 아니라, 계획을 다시 짜서 다시 심사받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제611조는 변제계획의 내용과 기간을, 제614조는 인가 요건을 정한 조문입니다. 그러므로 변경안도 그 요건들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간을 늘리는 방향이라면 제611조가 정한 한도 안이어야 하고, 채권자가 받게 될 몫도 제614조의 기준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이 분명합니다
변경을 구하는 쪽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그 사실과 시점,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인지 계속되는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또 바뀐 사정에 맞춘 새 계획이 인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까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못 갚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렇게 바꾸면 법이 정한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버티는 것과 바꾸는 것의 차이
변제를 계속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폐지되면 면책도 받지 못한 채 채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동안 갚은 것은 갚은 것대로 들어가고 남은 빚은 남는 결과가 됩니다.
반면 변경안이 인가되면 절차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형편이 나빠졌을 때 가장 나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연체를 쌓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이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준용되는 인가 요건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그대로입니다. 시기를 놓치기 전에 검토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변제계획 변경은 세 가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변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 짠 계획이 제611조와 제614조의 요건을 다시 충족하는지입니다.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절차를 이어 갈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언제까지 변경안을 낼 수 있나요?›
제619조 제1항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정합니다. 변제를 마친 뒤에는 변경의 대상이 없습니다.
Q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를 함께 들고 있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변경을 구하는 것도 조문상 가능합니다.
Q변경안을 내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619조 제2항이 제611조·제614조 등을 준용하므로, 변경안도 처음 인가 때와 같은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Q잠깐 소득이 줄었을 때도 바꿔야 하나요?›
일시적인 사정인지 계속되는 사정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설계가 달라지므로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그냥 못 갚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그 경우 면책을 받지 못한 채 남은 채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변경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인가 후 사정이 달라진 개인회생 사건을 변경 가능성 검토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바뀐 사정을 어떻게 보여 줄지와 새 계획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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