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을 받은 뒤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책취소의 두 가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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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은 뒤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책취소의 두 가지 사유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면책 결정을 받아도 채무자회생법 제569조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된 때에는 법원이 채권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사유는 요건과 기간이 다르며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569조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된 때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입니다. 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을 따라 정리해 드립니다.

취소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뒷문장이 두 번째 사유입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유는 요건이 다릅니다. 나란히 놓고 보시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첫째 — 사기파산 유죄가 확정된 때

첫 번째 사유는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거나 기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650조의 사기파산죄로 유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유에는 신청 기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면책을 받은 지 오래되었더라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두 번째 사유는 형사판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이면 됩니다.

대신 두 가지 제약이 붙습니다. 하나는 신청 주체가 파산채권자라는 점입니다. 조문 문언상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기간입니다. 면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죄판결을 기다릴 것인지, 1년 안에 부정한 방법을 이유로 먼저 신청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면책 후 1년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569조 제2항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책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툴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짧은 불복 수단입니다. 결정을 받고 나서 대응을 미루면 다툴 기회를 잃게 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시점이 곧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면책취소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면책은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결정입니다. 그것이 취소되면 면책으로 얻었던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면책취소는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벌어지는 다툼이지만 결과는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성격을 갖습니다. 채권자로서는 회수의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이고, 채무자로서는 정리되었다고 믿었던 부담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면책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신청 단계에서 재산과 채무를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결국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숨긴 것이 뒤에 드러나면 형사 문제와 면책취소가 함께 따라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면책을 받으면 더는 문제가 없나요?

제569조가 면책취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Q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사기파산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는 조문 문언상 파산채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Q기간 제한이 있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기파산 유죄 확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기간이 조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Q수사를 받고 있으면 바로 취소되나요?

첫 번째 사유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합니다. 수사나 기소 단계만으로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부정한 방법을 이유로 한 신청이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Q면책취소 결정에 다툴 수 있나요?

제569조 제2항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짧은 불복 수단이므로 결정을 받은 즉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면책취소가 문제 된 사건을 사유 구분과 기간 확인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어느 사유로 다투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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