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주거일까 — 침입과 퇴거불응, 그리고 특수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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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주거일까 — 침입과 퇴거불응, 그리고 특수주거침입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주거침입은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까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제2항은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퇴거불응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럿이 가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면 제320조로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이 되고, 제322조에 따라 미수도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은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까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아파트 공용부분과 영업 중인 가게는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던 경우는 어떤지 정리해 드립니다.

대상이 되는 장소는 넷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그리고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주거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관리하는 건조물은 사람이 살지는 않아도 관리 주체가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사무실이나 창고, 학교 건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점유하는 방실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한 칸을 뜻합니다. 고시원의 방 하나, 사무실 안의 개인 공간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집이 아니어도, 사람이 살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공용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입니다.

이런 곳도 관리 주체가 있고 출입이 통제되는 이상 주거의 일부이거나 관리하는 건조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대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된 공용부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인지,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들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

제319조 제2항이 퇴거불응을 정한 조항입니다. 앞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허락을 받았거나 정당했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버티면 그때부터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업 중인 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 머물렀다면 퇴거불응이 검토됩니다.

여기서 요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응하지 않았다고 볼 만큼 시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요구를 듣자마자 나갔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여럿이 가거나 물건을 들고 갔다면

제320조는 특수주거침입을 정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1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기본 조항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특수주거침입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큽니다.

여럿이 몰려간 경우나 도구를 들고 간 경우에 이 조항이 문제 됩니다. 그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 자체의 성질만이 아니라 사용 방법과 상황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수색과 미수도 처벌됩니다

제321조는 주거·신체 수색을 따로 정합니다.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자동차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제322조는 본장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들어가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거침입은 장소의 범위가 넓고, 들어간 뒤의 사정까지 포함하며, 미수까지 처벌됩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어떤 경위로 들어갔고 언제 나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파트 복도까지만 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공용부분도 관리 주체가 있고 출입이 통제되는 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개방된 곳이었는지,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인가요?

영업 중인 가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 자체를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 머물렀다면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바로 나왔습니다.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요건이므로, 요구를 받고 곧바로 나갔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요구가 있었는지와 그 뒤 얼마나 머물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여럿이 함께 갔으면 형이 무거워지나요?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조항과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Q문 앞까지만 갔다가 돌아왔는데요.

제322조가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들어가려다 그친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주거침입 사건을 장소의 성격과 출입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단계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벌금형 가능 여부까지 달라집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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