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잡고 못 나가게 했다면 감금이 될까 — 세 번 중 한 번만 유죄가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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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고 못 나가게 했다면 감금이 될까 — 세 번 중 한 번만 유죄가 된 이유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다투다가 상대를 붙잡아 못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감금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감금죄는 문을 잠그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겁을 주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상황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벗어날 현실적 기회가 있었는지를 구간별로 따져 판단합니다. 상대가 나가려는 뜻을 보였는지는 그 자체가 요건은 아니고, 구속 상태와 고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같은 사람에게 제기된 세 차례 감금 혐의 가운데 한 번만 유죄가 되고 두 번은 무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다투다가 상대를 붙잡아 못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감금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감금죄는 문을 잠그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겁을 주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상황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벗어날 현실적 기회가 있었는지를 구간별로 따져 판단합니다. 상대가 나가려는 뜻을 보였는지는 그 자체가 요건은 아니고, 구속 상태와 고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같은 사람에게 제기된 세 차례 감금 혐의 가운데 한 번만 유죄가 되고 두 번은 무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체포·감금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하면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감금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하면 형법 제281조의 감금치상이 되어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체포와 감금은 나란히 규정되어 있지만 행위의 모습이 다릅니다.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는 것이고, 감금은 일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다툼이 잦은 감금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두지 않아도 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감금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대법원은 감금죄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이고, 그 본질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것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무형적인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금죄가 되려면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역 안에서 어느 정도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더라도,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떤 수단으로 그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했다면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고 붙잡은 것이 모두 감금은 아닙니다

범위가 넓어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꼼꼼히 갈립니다. 한 사건에서 검사는 같은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감금을 기소했는데, 법원은 그중 한 번만 유죄로 인정하고 두 번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고합1209 판결).

유죄가 된 두 시간에는 피해자가 네 차례 출입문 쪽으로 가려 했고, 피고인이 그때마다 붙잡아 안방이나 주방으로 끌고 가면서 못 나가게 했으며, 전화를 못 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무죄가 된 네 시간에 대해 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문 밖으로 나가겠다는 행동을 보이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했더라도 이는 폭행의 일환으로 붙잡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별도의 감금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폭행이 그 사이에 끊겼다 이어졌다 한 점, 피해자가 중간에 스스로 사진을 찍어 둔 점, 폭행이 끝난 뒤 잠든 피고인에게 이불을 덮어 준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벗어날 현실적 기회가 있었는지가 종료 시점을 가릅니다

같은 사건의 또 다른 무죄 부분이 이 점을 보여 줍니다. 두 사람이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한 시점부터의 세 시간 반에 대해 검사는 감금이 이어졌다고 보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택시에 혼자 있었고 기사에게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점, 돌아온 뒤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 점, 어머니와 통화하며 아무 일도 없다고 답한 점을 들어 그 시점부터는 감금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시간 전체가 자동으로 감금 기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간별로 따집니다. 다만 이는 그 사건에서 택시에 혼자 남아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종료로 판단한 것이고, 잠시 물리적인 기회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감금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이나 감시로 심리적인 장애가 이어지고 있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첫째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상대가 이탈 의사를 표시했거나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가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구속 상태가 있었는지와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위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른 큰 차이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시간 구간입니다. 전체를 하나로 묶어 다투기보다 구간을 나누어, 언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시작되었고 언제 끝났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중간에 혼자 있던 시간이나 외부와 접촉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면 그 지점에서 상태가 끊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는 감금의 고의입니다. 여기서 고의란 못 나가게 하려는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상태에 둔다는 인식을 말합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붙잡은 것과 그런 상태에 두는 것은 다르므로 처음부터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통화와 문자 기록, 폐쇄회로 영상, 사진에 남은 시각 정보처럼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것들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런 사건을 시간 구간과 당시 행동을 함께 놓고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문을 잠그지 않았는데도 감금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가 물리적·유형적인 것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인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겁을 주어 나가지 못하게 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방 안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는데도 감금인가요?

감금죄가 되려면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역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더라도, 어떤 수단으로든 그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다투다가 붙잡은 것도 감금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문 밖으로 나가겠다는 행동을 보이지 않은 이상, 붙잡은 행위는 폭행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별도의 감금 의사로 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209 판결).

Q몇 시간 동안 다툰 경우 그 시간 전체가 감금 기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택시에 혼자 남아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함께 이동한 시점부터는 감금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 이후 시간을 제외했습니다. 다만 잠시 기회가 있었다고 언제나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심리적인 장애가 이어졌는지를 구간별로 따집니다.

Q감금하면서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81조의 감금치상이 되어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상해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체포·감금 사건을 시간의 흐름과 당시의 구체적 행동, 벗어날 기회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 검토해 드립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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