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가 부족해 수표가 부도났다면 —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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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가 부족해 수표가 부도났다면 —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기준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은 가공인물 명의로 발행한 수표, 수표계약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 후에 발행한 수표,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를 발행·작성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발행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수표계약 해제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도 같이 처벌합니다. 다만 잔고 부족이라는 결과만으로 고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발행 당시 지급되지 않을 결과를 예견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제2항의 죄와 제3항의 과실범은 수표를 회수했거나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요건을 갖춰야 공소기각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백지수표도 원칙적으로 이 법의 규제를 받지만 유통 가능성이 없고 지급제시 때 거래정지가 발행 당시부터 명백히 예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2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고, 금액이 부당보충되면 보충권 범위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발행해 둔 당좌수표가 결제일에 부도 처리되면, 민사상 수표금을 갚아야 하는 문제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어떤 수표를 처벌하는지, 수표를 회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백지수표는 어떻게 보는지 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부정수표의 세 가지 유형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은 다음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발행할 때부터 정상적인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표입니다. 벌금의 상한이 수표금액에 비례해 정해진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발행 후 잔고가 부족해 부도가 난 경우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발행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합니다.

다만 나중에 잔고가 모자랐다는 사실만으로 고의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발행인이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결과를 예견하고 발행하면 이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어도 된다고 보면서, 수표금에 상당한 예금이나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발행해 지급되지 않게 했다면 이 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발행 당시 그런 결과를 예견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제3항은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수표 회수·처벌불원은 범위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제2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죄에 대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소 제한은 제2항의 죄와 제3항의 과실범에 적용됩니다. 제1항의 고의범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1항 유형의 수표라도 제3항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기소된 뒤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표를 회수하거나 적법한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기각이 문제되지만, 그 뒤의 회수나 합의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참조). 또 단순히 일부를 갚거나 합의했다는 것과, 수표 자체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백지수표도 처벌 대상일까

대법원은 금액과 발행일자를 비워 둔 백지수표도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하면 완전한 수표가 되고, 백지수표를 발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충권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백지수표의 발행도 원칙적으로 부정수표 단속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백지수표를 발행한 목적과 경위, 소지인 지위의 공공성, 발행인과의 계약관계, 예정된 보충권 행사 사유 등에 비추어 소지인이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킬 가능성이 없고, 장차 보충해 지급제시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일 것이 발행 당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백지수표는 단순한 증거증권에 지나지 않아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금액란이 부당하게 보충된 경우, 발행인은 보충권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고 보충권을 넘는 금액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거짓 신고로 지급을 막은 경우

제4조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표가 변조되었다거나 분실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지급을 막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지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사람은 발행인에 국한되므로, 발행인이 아닌 사람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수표를 발행한 명의차용인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했고 액면금이 변조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했지만, 발행명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804 판결).

부정수표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째, 문제된 행위가 제2조 제1항의 고의범인지, 제2항의 예금부족 등인지, 제3항의 과실범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회수나 소지인의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 제한은 제2항과 제3항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둘째, 발행 당시 자금 확보책이 있었는지, 지급되지 않을 결과를 예견했는지 정리하십시오.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책임이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셋째,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났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넷째, 백지수표라면 발행 목적과 경위, 보충권의 범위를 정한 약정 자료를 모으십시오. 유통 가능성이 없었는지, 보충된 금액이 약정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섯째, 형사상 공소 제한과 민사상 수표금·원인채무 책임은 별개이므로, 민사책임의 유무와 범위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부정수표 사건을 수표의 유형, 회수와 처벌불원 가능성, 백지수표의 보충권 범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표가 부도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2조 제2항의 요건, 곧 발행 당시 지급되지 않을 결과에 대한 예견 등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잔고가 모자랐다는 결과만으로 고의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Q수표를 회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제2조 제2항의 죄와 제3항의 과실범은 수표를 회수했거나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제4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항의 고의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회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어야 공소기각이 문제되고, 그 뒤의 회수나 합의는 같은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Q담보로 준 백지수표가 부도나도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백지수표도 이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유통 가능성이 없고 지급제시 때 거래정지가 발행 당시부터 명백히 예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2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Q약속보다 큰 금액이 백지수표에 적혔다면요?›

대법원은 금액이 부당보충된 경우 발행인은 보충권의 범위 안에서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보충권을 넘는 금액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명의를 빌려 수표를 발행하고 거짓 신고를 했다면요?›

제4조의 거짓 신고죄는 발행인만 주체가 될 수 있어, 대법원은 명의차용인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804 판결). 다만 다른 죄가 성립하는지는 따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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